주체105(2016)년 2월 29일 조선중앙통신
이중기준의 극치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지금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우리의 위성발사를 유엔안보리사회《결의》들에 대한 위반으로 몰아대면서 그 무슨 국제적압력과 《제재》를 운운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엄중한 도전이다. 우리의 평화적성격의 위성발사는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보다 우위에 있는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로서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 악랄하게 시비질하며 《제재》소동을 일으키는것은 백악관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발로이다. 저들의 위성발사는 모두 합법적이고 우리가 하는 위성발사는 모두 불법이라고 떠드는 강도적론리는 그야말로 미국식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카나다세계화연구소 인터네트홈페지에 실린 스테판 렌드맨의 글 《북조선에 대한 서방의 이중기준》에서는 《평양이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지 못하게 하는 유엔안보리<결의>는 엉터리<결의>이다. 이런 결의는 서방세계나 그 어느 나라에도 적용되지 않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이중기준의 극치이다.》고 평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윈종합대학 동북아시아 사회경제학부 교수,박사인 루디거 프랭크는 《최근 유엔안보리가 북조선의 위성발사를 두고 <제재>를 론하고있는데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그런식으로 북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한다면 언제인가는 식칼이 사람을 죽일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북조선의 상업망들에서 식칼을 팔수 없다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게 될것》이라고 야유조소하였다. 에스빠냐국방성 륙군대좌 빼드로 바뇨스는 《인공위성발사는 능력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는것으로서 북조선에만 <제재>를 가하겠다는것은 이중기준이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했기때문에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를 할수 없다는것도 이중기준이다.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인디아나 파키스탄도 정상적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진행하고있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미국의 제임스 마틴전파방지쎈터 연구원은 《북조선이 발사한 로케트는 우주발사체로 설계된것으로서 위성발사가 맞다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그것을 대륙간탄도미싸일로 보려면 상당한 설계변경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제사회계가 평하듯이 우리의 위성발사는 명백히 평화적인 우주개발활동으로서 다른 나라들에 절대로 위협으로 될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위성발사가 그 누구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억지주장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데 만약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위성발사를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배치되게 우주를 군사화하면서 정탐위성을 비롯한 각이한 위성발사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례사롭게 진행하면서도 우리만 할수 없다고 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이중기준이다. 미국은 마땅히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권행사인 우리의 우주개발활동에 대해 문제시할것이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있는 저들의 우주군사화책동부터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에 대해 대결관념에서 과잉반응할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보아야 한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부강번영에 필수적인 실용위성을 쏴올리고 운영하는것은 최첨단과학기술시대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세계적인 추세이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미국이 부정한다고 하여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공화국의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제재》한다고 하여 포기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의 자존심과 존엄을 걸고 우주개발분야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미국이 《제재》로 우리 공화국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것은 해와 별이 자기 사명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것과 같은 허황한 꿈에 불과하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병적이고 체질적인 거부감에 집요하게 사로잡혀 우리의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 드러낸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에 따르는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