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3월 5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이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또 하나의 《제재결의》를 날조하였다.

그 악랄성과 불법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이번 《제재결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날강도적인 조작품이다.

핵보유가 문제로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먼저 핵을 가지였고 유일하게 핵을 사용한 미국부터 문제시해야 할것이며 우리의 핵보유를 문제삼자고 해도 그를 초래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핵위협부터 응당 문제시되여야 한다.

우리의 핵보유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세계유일의 핵무기사용국이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핵선제타격대상으로 지명하고 각종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끌어들여 대조선적대시책동과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켜온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의 선택이다.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종전《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걸고들고있지만 애당초 그 《결의》들자체가 안전보장리사회의 권능을 벗어나 잘못 만들어진 강권의 산물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나라의 핵시험을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왜 필요하며 핵시험금지조약은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위성발사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정상가동시키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인 유엔성원국에게서 국제법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빼앗을수 있다는 권한은 도대체 유엔헌장의 어디에 규제되여있는가.

우리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자면 미국을 비롯하여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모두를 문제시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적대시에 완전히 환장한 나머지 무기개발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스키장시설과 같은 체육기자재까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호화상품수출입금지》라는 치졸한 제재항목까지 고안해내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인민의 문화휴양지들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막고 당이 인민들에게 약속한 사회주의문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제도를 무너뜨려보려는 악랄한 적대적목적과 반인권적성격이 깔려있다.

우리는 일개 렬강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도용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개발권,생존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번 《결의》를 포함한 모든 대조선《결의》들을 공정성과 적법성,도덕성을 상실한 범죄적문서장으로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

수많은 유엔성원국들 특히 작은 나라들은 오늘 유엔기구체계안에서 가장 비민주주의적이고 불공정한 낡은 구조와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할데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으며 안전보장리사회의 부당한 결의들을 무시하는것으로 자기들의 반항을 표시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제재와 봉쇄속에서 자력자강해온 나라로서 이번에도 미국의 제재책동이 있을것을 알면서도 가야 할 길을 걸었다.

우리의 자강력은 장장 70여년간 끊임없이 감행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제재속에서 오직 자기 힘만을 굳게 믿고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수소탄보유국,위성발사국이 된 강용한 인민의 힘이다.

우리에게 그 어떤 제재라도 통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철저한 오산이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진행되여야 할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이며 위성발사는 설사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종식된다 하여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계속되여야 할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에 따르는 우주개발사업이다.

머지않아 세계는 우리의 병진로선이 빛나게 관철되는 로상에 있게 될 더 많은 조치와 행동들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가 영영 날아가버린 책임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포기를 끝까지 거부한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3월 3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