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3월 25일 로동신문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대조선《제재결의》 제2270호를 강압채택한데 이어 저마끔 일방적인 제재조치들을 발표하면서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이 걸고들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가증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이다.

우리 공화국이 취한 자위적조치는 국제법적견지에서 볼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에 명기된것으로서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것으로 공인되고있으며 유엔도 이러한 국제법적원칙에 기초하여 1965년 유엔총회 제20차회의때부터 《용납할수 없는 국가내정에 대한 간섭과 독립과 자주권수호에 관한 선언》을 결의로 채택해오고있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는 우리가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 조성된 위험한 정세에 대처하여 1993년 3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고 2003년 1월 그 효력을 발생시킨것으로 하여 그 어디에도 구속될것이 없다.

우리가 진행한 위성발사 역시 국제법에 의하여 부여된 우주개발권리를 당당히 행사한것으로서 절대로 문제시될수 없다.

미국이 주권국가의 자위권과 합법적권리를 걸고들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제재결의》를 날조해낸것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며 날강도적인 전횡의 극치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는 그 내용과 적용수법의 견지에서 보아도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보복성을 띤것으로서 공정성과 적법성,도덕성을 상실한 범죄문서장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2270호를 포함한 모든 대조선《제재결의》들을 전면적으로 규탄배격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미국은 유엔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도 모자라 그 빈구멍을 메꾸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여 우리와 련관이 있는 3국기업들에 대한 제재까지 포함된 비렬한 단독제재놀음을 벌리고있다.

미국이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는 일방적인 제재압살책동은 주권국가의 제도전복을 추구하며 해당 나라의 개발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비법적인 반인륜범죄행위이다.

1953년 제6차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작성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 제2조 9항에는 어느 한 나라가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면서 그 어떤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경제적강압조치를 취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또한 침략의 정의에 관한 1933년 런던조약과 1984년 유엔총회 제39차회의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도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주권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국내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것이 국제법적으로 공인되고있는 하나의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은 2004년 12월 2일에 채택된 《국가와 그 재산의 사법면제권에 관한 유엔협약》에도 명백히 반영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래전부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제도전복을 위해 국내립법권과 사법권을 총발동하여 일방적인 제재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왔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적조치를 걸고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하던 2006년 한해에만도 미국은 46개 나라에 125개의 일방적인 제재를 적용하여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받았다.

2007년 유엔총회 제62차회의에서 유엔성원국들의 총의를 반영하여 결의 《발전도상나라들을 반대하는 정치경제적수단으로서의 일방적인 경제적강압조치》를 채택하고 일방적인 제재를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법적인 행위로 단죄규탄한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매여달리는 제재소동의 비법성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미국이 그 무슨 빈구멍을 메꾼다고 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도 끝내 통과시키지 못한 불법무법의 극악무도한 제재항목들을 들고다니는것은 기어코 우리를 목조르기하고 질식시켜보겠다는것이다.

미국이 고취하는 일방적인 제재는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위협하고 압박하며 붕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도,허용될수도 없다.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압살책동의 위험성은 오늘은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감행되고있다면 래일은 미국의 강권에 맞서는 임의의 모든 나라들이 그 희생물로 되게 된다는데 있다.

미국이 유엔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그우에 군림하여 우리를 어째보려고 횡포무도하게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동이다.

우리에게는 원쑤들의 발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는것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라는 신념이 있으며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자주권과 정의를 사수할수 있는 무진막강한 힘이 있다.

우리가 천신만고하여 억척같이 다져온 핵억제력은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책동도 물리치고 민족만대의 안녕과 번영을 이룩하며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믿음직한 보검이다.

우리는 미국이 온갖 핵살인장비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고 《수도점령》까지 목표로 삼은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는 제재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반공화국책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침략자들이 우리를 기습타격하려는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단호한 핵선제타격으로 악의 제국을 아예 초토화해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이 우리의 생존권과 《제도전복》을 노린것이라는것이 명백해진 이상 우리의 초강경대응조치들은 국제법적견지에서나 자위권의 견지에서나 천만번 정당한것으로 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제재책동에 매여달릴수록 우리의 자강력만 백배해주고 저들의 비참한 종말만을 앞당길뿐이다.

주체105(2016)년 3월 24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