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4월 6일 로동신문
론평 합리화될수 없는 미군의 남조선강점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의 비법성에 대해 폭로한 외신보도자료가 주목되고있다. 최근 중국의 《환구시보》는 자국의 어느 한 대학 군사법연구소 소장이 쓴 《합법적이지 못한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필자는 글에서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이 유엔헌장에 규제된 집단적자위권을 람용한 비법적인 조약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필자는 1945년에 세계평화와 안전문제를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설립과 군축,군비통제 등에 관한 국제조약,협정들의 체결로 유엔주도의 집단적안전체제가 구축되였다는것,미국은 이 체제를 못 본척 하면서 당시 쏘련을 위수로 하는 사회주의진영억제를 위해 미국일본,미국남조선군사동맹구축에 발광하였다는것,미국남조선군사동맹을 수립하기 위해 조작해낸것이 바로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이였다는것을 밝혔다.또한 미국이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남조선과 체결한 《호상방위조약》은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제된 집단적자위권을 람용한 비법적인 조약이라고 폭로하였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불법조약에 기초한 군사동맹의 존재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유엔주도의 집단적안전체제와 전략적목표를 엄중히 파괴하는것으로 된다고 론증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처음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아니다.여러 나라들의 수많은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오고있는것이다. 이번 기회에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의 비법성과 엄중성에 대해 다시한번 까밝혀볼 필요가 있다.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배반이다. 조선정전협정에 따르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안에 체약쌍방은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게 되여있었다.미국은 이에 배치되게 남조선괴뢰들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군주둔을 고착시키고 그해 12월에는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1954년 6월에는 끝내 조선문제와 관련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킴으로써 정전협정에서 예견했던 조선에서의 모든 외국군대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막아버렸다.이것은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자체가 집단적자위를 위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국제법은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이 감행되는 경우 침략을 당한 국가가 제3국과 공동으로 침략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는것을 집단적자위로 정의하고있다.유엔헌장 제51조에 언급된 집단적자위권은 말그대로 침략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의 목적에서 행사할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다.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은 반대로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법화하고 그를 통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야망과 아시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비법불법의 조약이다. 조선정전협정의 견지에서 보나,유엔헌장 제51조에 비추어보나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은 집단적자위의 람용이 아니라 악용이며 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을 정확히 규정한다면 그것은 국제법들에 배치되는 불평등한 남조선강점조약이고 북침조약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불법으로서 더이상 지속되여서는 안된다. 미국이 미군무력을 남조선에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못박아두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으며 조선인민은 평화로운 환경속에서 살지 못하고있다.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살인과 강간,강탈과 같은 범죄의 온상도 미군에 있고 조선반도에서 지속되고있는 동족대결의 화근도 남조선강점 미군에 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해마다 비법불법의 핵전쟁연습을 벌려놓으면서 우리 인민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미쳐날뛰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은 더이상 맥을 추기 힘들게 되였다.우리가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을 보유하였기때문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핵전쟁도발책동은 오히려 미국의 본토를 위험에 빠뜨리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의 비법성을 인정하고 제때에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리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