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5월 10일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이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조선로동당규약》이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지침이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고 활동준칙이라고 지적하였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천만년 길이 빛내이며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을 기어이 일떠세워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결정서는 강조하였다.

결정서는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 서문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줄수 있게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와《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이시고 영원한 수반이시다.》를 새롭게 규제하였다고 밝히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을 최후승리에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데 대하여,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조선로동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칼날같은 기강을 확립한 최정예부대로 건설하시였으며 비상한 조직력과 특출한 령도적수완을 지닌 존엄높고 권위있는 당으로,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에로 전당,전군,전민을 불러일으키시고 자주,선군,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시여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시였으며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강력으로 세기적인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고 밝히였다.

결정서는 《조선로동당규약》에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라는 내용과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서와 위대성교양,김정일애국주의교양,신념교양,반제계급교양,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을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고 밝히였다.

또한 자주,선군,사회주의의 로선과 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내용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주의경제강국,문명국건설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내용,청년운동을 강화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척후대,익측부대로 튼튼히 키울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고 결정서는 밝히였다.

결정서는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에 당의 최고직책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하며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령도하는 당의 최고령도자이라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고 밝히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제를 부위원장으로,도,시,군당위원회와 기층당조직의 책임비서,비서,부비서직제를 위원장,부위원장으로,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명칭을 정무국으로,도,시,군당위원회 비서처의 명칭을 정무처로 규제하였다고 하였다.

이밖에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에 현행당규약의 장,조항들과 그 내용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부 수정보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