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6월 30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

 

대의원동지들!

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된 때로부터 근 반세기동안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한 법적무기로서의 혁명적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께서 백방으로 다져놓으신 사회주의건설의 만년토대를 억척불변의 지지점으로 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한 국가관리체계를 보다 완비하며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함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성취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그 수정방향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직접 매 조항들을 하나하나 완성하여주시였습니다.

이번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더욱 발전완성하여주신 사회주의헌법의 구성체계와 기본내용,혁명적원칙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주로 서문과 국가기구부분을 수정보충하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에서 수정보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회주의헌법 서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여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는 내용을 명백히 규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장 《국가기구》에서 일부 내용들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치고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특사권을 행사한다.

6.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동원령을 선포한다.

7.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규제하였습니다.

제3절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치고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국무위원회 결정,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국무위원회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규제하였습니다.

제2절과 제3절을 수정보충한데 맞게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에서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11.《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를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로,

12.《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고치였습니다.

제5절 《내각》에서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를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로 고치였습니다.

이밖에 해당 조문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최고검찰소》를 《중앙검찰소》로,《최고재판소》를 《중앙재판소》로 고치고 일부 표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의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이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피로써 쟁취한 인민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보면서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정중히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