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6월 8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독재통치유지를 위한 파쑈적전횡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하겠다.》,《남은 임기동안 협력,소통을 잘 이루어나가겠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대참패로 막을 내린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이후 현 남조선집권자가 내뱉은 수작이다.하지만 지어먹은 마음 사흘을 못 가고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오만과 불통,독단과 전횡으로 일관된 남조선집권자의 고질적인 악습이야 어디 가겠는가. 지난 5월 27일 남조선집권자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야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에 서슴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으로 말하면 《국회》가 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청문회를 제한없이 아무때건 실시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일명 《상시청문회법》으로도 불리운다.이전의 《국회법》에서는 청문회실시대상을 특별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회정치적문제들로 국한시켰지만 이번의 《국회법개정안》에서는 실시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것은 이 《국회법개정안》이 현 남조선집권자가 야당의원노릇을 할 때 행정당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국회법개정안》을 골자로 하고있는 점이다.이와 관련하여 야당들은 집권자가 차마 자기가 만든 《국회법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행정당국을 저들의 뜻대로 통제할 심산으로 《국회법개정안》을 만든바 있는 현 남조선집권자에게는 사실상 그에 거부권을 행사할 그 어떤 체면도 없는것이다.그러나 보다싶이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청와대안방주인은 그에는 아랑곳없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또다시 독단을 부리며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것은 독재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파쑈적전횡이다.여소야대의 정국이 조성된 현실에서 《국회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반역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이로부터 남조선집권자는 각계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거리낌없이 행사한것이다. 선거참패이후 줄곧 민심이 어쩌니저쩌니하고 《여야와의 협력정치》를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던 남조선집권자의 이 철면피한 망동은 각계의 환멸과 비난,조소를 자아냈다.더우기 남조선집권자가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한것으로 하여 각계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일 격분한것은 야당세력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집권자의 처사에 대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총선거에서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일방적인 독주》,《협력정치가 아니라 협박정치》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남조선언론들도 집권자가 《민생현안》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고있지만 실제로는 거부권행사로 정국혼란만 가증시킴으로써 민생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새누리당》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전 《국회》의장인 정의화는 집권자가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아주 비통하다.아주 참담하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고 못박았다. 남조선집권자가 거부권을 행사한 시점에 대한 비난여론도 일고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지난 5월 27일은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2일전이였다.이것은 야당들이 시간적으로 볼 때 《국회법개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술책이였다.결국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은 재의결되지 못하였다.이렇게 되자 《새누리당》패거리들은 19대 《국회》가 끝나는것과 함께 《국회법개정안》도 자동페기되여야 한다고 우기고있다. 하지만 집권자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부권행사에 공동으로 대응할것을 합의한 야당들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 《국회법개정안》을 다시 상정하여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를 굽히지 않고있다. 야당들은 《국회》구성협상을 지연시키는 《새누리당》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있다. 이렇듯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혼란과 악재의 근원은 집권자의 파쑈적인 독재통치이다.그러니 결론은 명백하지 않은가. 본사기자 장윤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