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2월 9일 로동신문

 

론평

민족적분노를 자아내는 비렬한 차별행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제재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는 일본반동들이 그 일환으로 재일조선인들의 신성한 민족교육사업에까지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일본의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의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두둔하면서 이에 대한 오사까조선학원측의 정당한 제소를 기각하는 망동을 부리였다.이것은 일본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의 집중적발로이고 오랜 세월 지속되여오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이며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의식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자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우리 동포들에게 과중한 재정적부담과 심리적압박감을 들씌우고 나아가서 그들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품에서 떼여내보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간특한 속심이다.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고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은 이번에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재일조선인학교들에 대한 교육조성금문제는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 공부하는 재일조선인학교들이 일본학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것은 응당하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교육학적견지에서 보나 일본당국에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가 있다.하지만 지금껏 일본당국은 그 무슨 《국민의 리해》가 어떻다느니, 《교육내용검토》결과가 어떻다느니 하고 생억지를 부리고 나중에는 조선학교들을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이라고까지 헐뜯으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한사코 거부해왔다.지난해 3월 일본의 문부과학상이라는자가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재검토하도록 각 도, 도, 부, 현들에 내리먹인 사실도 그것을 실증해준다.

재일조선인학교들이 저들의 교육조성금지원을 받으려면 조국과 총련과의 련계를 끊으라는것이 일본당국의 요구이다.이 얼마나 파렴치한 론리인가.

우리 동포학생들이 조국을 따르는것이 무슨 죄이고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려는것이 또 무슨 죄란 말인가.

오사까지방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일본의 현행법에 로골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국제인권협약에는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내용이 규제되여있다.일본의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조항이 있다.그런데도 일본의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이 모든것을 무시하였다.국제협약과 저들의 현행법도 아랑곳없이 행정당국의 후안무치한 처사를 정당화한 오사까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사법의 반동화가 날로 촉진되고 반공화국, 반총련광증이 만연되고있는 일본의 험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조치 하나만 놓고서도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가 하는것을 가늠할수 있다.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재일동포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부당한 민족차별행위는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당국은 내외여론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재일조선인학교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심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문제를 그 어떤 정치적, 외교적흥정물로 써먹으려는 일본반동들의 너절한 음모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날로 악랄해지는 일본당국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강력히 대응해나갈것이다.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