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6일 로동신문

 

론평

평화는 자체의 강력한 힘으로 수호하여야 한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우리 공화국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또 하나의 위력한 핵공격수단을 탄생시키였다.

이것은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것으로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로 더해지는 조국의 강대함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하자 심사가 뒤틀려 또다시 도발을 걸었다.

지난 2월 13일 미국의 주도밑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를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 《추가적인 중요조치》를 취할것이라는 공보문을 발표한것이 그것을 말해준다.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또다시 롱락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재를 가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우리가 결심한 모든 일은 실천에 옮겨진다.이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이번의 쾌거도 그 과정의 일환이다.

문제는 우리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태도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또다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데 도용하고있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전보장, 나라와 민족들의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평등하게 대하며 이중기준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창설초기부터 지금까지 특정국가의 손탁에 놀아나면서 평화와 안전문제를 맡아보는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일어난 그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에 못이겨 38゜선에서 일어난 사태도 상세하게 알지 못한채, 그 어떤 추가적정보도 없이 북침을 《남침》으로 단정하는 《결의》를 채택한것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미제는 오합지졸과도 같은 남조선괴뢰군의 무능으로 소기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15개 추종국가군대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조선전선에 들이밀었다.하지만 미군과 그 추종세력들의 고용군은 취약성만을 드러냈고 미국은 서산락일의 비참한 운명에 처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전쟁후에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공정한 립장에서 대하지 못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숱한 핵무기들을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고앉을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였다.해마다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년례적》, 《방어적》이라는 간판밑에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려놓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랭전종식후에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는 더욱더 커졌다.

지난 시기 우리 공화국정부가 미제의 침략적인 반공화국전쟁책동을 문제시할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매번 벙어리시늉만 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제힘으로 미제의 핵공갈을 영원히 끝장낼 결심을 품고 핵보유를 선택하게 되였다.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것이 못된다.

한때 중동의 군사강국으로 존재하였던 이라크가 제힘을 믿지 않고 남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종당에는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한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무책임성과도 관련되여있다.

21세기초 9.11사건을 계기로 《반테로전》을 선포한 부쉬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쑥대밭으로 만든 후 이라크에 눈길을 돌리였다.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보유》가 인류를 위협하고있으며 근원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는것이 그 리유였다.

10여년간에 걸치는 제재와 봉쇄로 쇠퇴할대로 쇠퇴해진 이라크는 미국의 군사적침공이 눈앞의 현실로 박두하자 대국들의 강요에 못이겨 미싸일들을 제손으로 파괴해버리였다.당시까지만 하여도 이라크지도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부 상임리사국들의 힘을 빌면 전쟁의 재난을 면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이로부터 이라크는 유엔무기사찰단을 받아들이고 수치를 무릅쓰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대로 대통령궁전까지 내보이였다.이라크를 동정한 대다수 유엔성원국들도 미국의 군사적공격을 허용할수 없다는 립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강권과 전횡을 체질화한 미국은 유엔을 무시하고 끝끝내 이라크를 침공하고 정부전복을 실현하였다.이라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 평화와 안정을 빼앗기고말았다.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보유설이 미중앙정보국에 의해 날조된것이라는것이 드러난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라크전쟁을 막는데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미국이 인권보장의 미명하에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대규모공습을 단행하였을 때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평화파괴와 이 나라 분렬을 막지 못하고 무맥하게 놀아댔다.저들의 가치관에 따르는 인권기준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주권침해도 민족분렬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를 허용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처사는 평화와 안정수호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것이였다.리비아가 당한 비극적운명도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들의 비극적운명은 남의 힘을 빌려서는 평화를 수호할수 없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부강번영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력사의 교훈으로 남기였다.

비극은 미국에 의해 참화를 입은 나라들이 마지막순간까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은데 있다.

오늘 유엔무대를 패권실현의 란무장으로 만든 미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평화가 파괴되고있다.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있으며 유엔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손발노릇을 하는 기구로 남아있다.

최근시기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대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태도를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유엔헌장 제51조와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를 비롯한 많은 국제법규범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처하여 자위권을 가지는것을 모든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 공인하고있다.국가의 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21조에서도 국제법에 부합되는 자위적조치에 대하여서는 국가책임을 추궁할수 없다는것을 규정함으로써 자위권행사를 합법으로 인정하고있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의 성공을 비롯하여 최근시기 우리가 취하고있는 핵무력고도화조치들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해서이다.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공갈이 끊임없이 가해지고있으며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서고있다.

우리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놓고 미국은 이번에도 우리를 압살할 목적밑에 유엔을 들볶아대고있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에 매수되여 정의를 심판하는 기구로 전락되였다.

미국은 올해의 합동군사연습을 최대규모로 벌리고있다.

지난 2월에는 《오하이오》급전략핵잠수함을 통해 사거리가 1만 2 000km이상인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시험발사까지 진행하였다.

일이 이쯤 되고보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과연 누구를 문제시해야 하며 누구에게 벌을 내려야 할것인가 하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결론은 명백하다.부정의가 정의를 심판하는 마당으로 되여버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기대를 건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오직 자체의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출 때만이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적으로 존엄있게 살아갈수 있다는것이다.

자위를 위해 우리가 진행했거나 진행하려 하는 모든 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은 절대로 불법이 될수 없다.우리의 자위적조치만을 문제시하는 이중기준의 극치를 우리는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오래전에 벌써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에 대하여 시비질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대국의 지위에 맞게 필요한 수단들을 계속 개발하여 자체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것이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계속 강권에 눌리워 이중기준을 허용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잃게 되고 더욱 유명무실한 존재로 굴러떨어지게 될것이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려는것은 우리의 불변의 의지이고 립장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화한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수호되고있는 요인에 대해 똑바로 투시해볼 필요가 있다.그것은 한마디로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달라진데 있으며 우리의 막강한 핵무력이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핵시험과 로케트시험발사 등을 문제삼아 채택한 반공화국《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공개적으로 론의하는 국제적인 연단을 내올데 대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에서 문제를 바로 보고 옳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그렇게 할 때만이 국제사회앞에 흐려진 영상을 개선하고 공정한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되찾을수 있다.

외세의 그 어떤 압력이나 제재에도 끄떡없이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해내고야마는것이 조선의 기질이다.

조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