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11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대조선《제재결의》들은 불법, 비법의 범죄적문서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날조해낸 대조선《제재결의》들의 《합법성》을 운운하면서 조선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관계의 가장 보편적인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불법, 비법성을 까밝히기 위해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 박사 리경철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음:독자들의 리해상편의를 위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가부터 말해줄수 있는가.

대답: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 제24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준하여 행동할 기본책임을 지니고있는 유엔의 중요기관이다.기구는 모두 15개 나라들로 구성되여있다.로씨야,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은 상임리사국으로서 바뀌지 않으며 나머지 10개 나라는 2년을 임기로 5개 나라씩 유엔총회에서 선거된다.

물음:자위를 위한 우리의 핵시험과 평화적인공지구위성발사가 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되여야 하는가.

대답:바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였다는것이다.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가 확인될 때에만 해당한 문제들을 토의할수 있다.

그러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핵시험과 평화적인공지구위성발사를 문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평화를 위협, 파괴하는 행위로 된다는것을 선차적으로 확인, 론증하여야 한다.이것이 문제취급의 출발적전제이다.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유엔헌장이나 국제법규범의 그 어느 갈피에도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시험발사자체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더우기 우리 공화국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기때문에 핵보유금지와 관련한 국제적의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인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도 문제시될것이 전혀 없다.

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도 《제재결의》를 조작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핵시험과 인공지구위성발사가 국제조약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가 하는 법률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것이다.순전히 우리의 조치들이 《위협》으로 된다는 생억지와 앞선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는 등의 말장난을 부리면서 강압채택한것이 바로 유령같은 대조선《제재결의》들이다.

물음: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단행한 핵시험과 인공지구위성발사 등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기때문이라고 계속 떠벌이고있다.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대답: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시종일관 추구해왔다.1950년대 조선전쟁은 그러한 정책의 발로였다.정전후에도 미국은 추종세력들까지 동원하여 핵공갈을 동반한 정치군사적위협의 도수를 더욱 높여왔다.

이것은 명백히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마땅히 유엔헌장 제39조에 명기된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취급, 토의되고 바로잡혀야 할 근본문제들중의 하나였다.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언제 한번 유엔헌장의 정신과 규범에 맞게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그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위적핵억제력을 보유하고 강화하게 되였다.

물음: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한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어떻게 되여 이처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되게 되였는가.

대답:미국은 창립당시부터 유엔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왔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자리에 앉은 나라들을 놓고보아도 반수이상이 미국과 그의 거수기들이다.문제결정에서 하나의 상임리사국이라도 반대하면 그 결정은 절대로 채택될수 없게 되여있다.이것을 거부권행사라고 하는데 그러한 권한은 상임리사국의 특권으로 되여있다.

더우기 랭전종식후 국제력량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자 미국은 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할 때가 되였다고 기고만장해서 날뛰였다.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일삼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적지 않은 나라들이 제 할 소리도 똑똑히 하지 못하고 미국이 하자는대로 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이것은 그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활동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미국의 평화위협, 평화파괴문제가 전혀 취급되지 못하고있다.

물음:인공지구위성발사는 물론이고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발사시험을 진행한 나라들도 많은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독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만 이것을 범죄시하고있지 않는가.

대답: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것이다.만약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시험자체가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2 000여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고 수천개의 위성을 쏴올렸으며 사거리 1만km이상의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시험을 정기적으로 벌려놓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부터가 제재대상으로 회부되였어야 할것이다.

일부 나라들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서 그 어떤 구속을 받음이 없이 핵무기를 개발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언제 한번 제재결의가 채택된적이 없다.

위성발사문제도 마찬가지이다.실례로 2013년 1월 한달사이에만도 일본이 간첩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고 남조선괴뢰들도 제3국에 협력을 청탁하여 위성을 쏴올렸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뻐꾹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주관련 국제조약들과 협약들에 따라 사전에 발사계획을 내외에 공개한 상태에서 진행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면서 《제재결의》를 날조하였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무엇을 하는가보다도 누가 하는가 하는데 따라 문제시되고 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이 규제되여야 한다는 날강도적이고 불공정한 이중기준에 바탕을 둔것이 다름아닌 대조선《제재결의》들이다.

공정성이 결여된 법은 거기에 아무리 분칠을 하고 화려하게 꾸며놓아도 불법, 비법으로밖에 될수 없다.

물음:대조선《제재결의》들의 내용 또한 그 악랄성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것들이 아닌가.

대답:그렇다.미국의 조종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된 대조선《제재결의》들은 철두철미 우리를 사면팔방으로 완전히 봉쇄하여 경제전반을 질식시키고 인민생활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함으로써 종당에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1954년 제6차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작성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 제2조 9항에는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면서 그 어떤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경제적강압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또한 침략의 정의에 관한 1933년 런던조약과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 결의에는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한 나라, 한 민족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생활권, 발전권마저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극악한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제재결의》들을 《합법적》인것이라고 떠들어대는자들이야말로 평화의 교살자, 특등범죄자들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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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사실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채택된 대조선《제재결의》들이야말로 완전한 불법, 비법으로 일관된 범죄적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우리를 비롯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모든 대조선《제재결의》들을 전면배격하면서 그것을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여야 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롱락당하고있는 이상 우리는 앞으로도 거기에서 쏟아져나오는 황당한 대조선《제재결의》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것이다.우리 천만군민은 적대세력들의 횡포하고 악랄한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목숨보다 귀중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당당히 행사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설것이다.시간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부정의인가를 명명백백히 판결해줄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