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5월 13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성명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밑에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의 《국정원》이 암암리에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테로범죄일당을 적발하였다.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범죄행위는 공화국형법에 규제된 국가전복음모죄, 민족반역죄, 조국반역죄, 테로죄에 해당되는 가장 악랄하고 추악한 특대형범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적발체포된자에 의해 그 진면모가 낱낱이 드러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공화국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이 시각부터 시작한다. 공화국형법 제8조에는 《공화국령역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공화국법의 형사소추대상들이다. 공화국형법 제58조에 따라 국가전복음모죄, 민족반역죄, 조국반역죄, 테로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즉시 적발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인도할것을 해당 당국들에 요구한다. 공화국형법 제21조에는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는 조직적범죄로서 미중앙정보국의 조직자들과 남조선 전 《국정원》 원장 리병호, 《국정원팀장》 한가놈, 《국정원》 요원 조기철, 《청도나스카상무유한공사》 사장 허광해놈들은 마땅히 공화국형법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할 대상들이다. 폭발물테로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된 테로용방사성물질과 독성물질제조를 의뢰받고 협력한 미중앙정보국은 조직적범죄의 주모자로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유엔국경횡단조직범죄반대협약 제16조 《범죄자인도》 4항에는 《범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인도의 조건부로 삼는 당사국이 범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인인도요청을 받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본 협약을 인도를 위한 법률적기초로 간주할수 있다.》고 규제되여있다. 유엔국경횡단조직범죄반대협약 제2조는 범죄를 감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서로 협력하며 활동하는 3명이상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조직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국제적성격을 띤 범죄에 한하여 이 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제하고있다.미국과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지체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 감히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특대형국가테로범죄를 감행한 극악무도한 살인악당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그 어느곳에서도 살아남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모조리 법정에 끌어내여 공화국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처형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5월 12일 평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