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5월 16일 로동신문
미국은 극악무도한 대조선제재책동이 초래할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의 담화
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정책을 내들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소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지난 5월 4일 미국회 하원이 우리 나라에 대한 단독제재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우리 나라와 경제거래를 가지거나 우리 로동자들을 채용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단체, 개인들을 제재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조선제재법안을 통과시킨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법안채택후 미국무장관, 미국회 하원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이 줄줄이 나서서 《북조선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가 마련되였다고 법석 고아대고있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한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빈구멍을 막을수 있는 《완벽한 제재봉쇄망》이 형성되였다는것이다. 한편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를 전면에 내들고 다른 나라들과 해당 나라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우리 나라와 정상적인 국가관계와 경제무역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강박하고 위협하는 등 우리에 대한 전례없는 제재압박과 외교적봉쇄를 기도하고있다. 미국이 벌리는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은 《핵전파방지》의 미명하에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파탄시켜보려는 가장 악랄한 목적을 추구한것으로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위반하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지난 2개월동안 《4월전쟁설》, 《선제타격설》을 류포시키며 사상최대의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벌려놓은 침략전쟁연습이 우리의 무자비한 초강경대응조치앞에 물거품으로 되여버린 지금에 와서 해묵은 제재보따리를 다시 펼쳐놓을수밖에 없는 트럼프행정부의 궁여지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단독제재는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지난 세기 중엽 조선전쟁도발과 함께 시작된 《적성국교역법》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이 우리에게 적용한 단독제재법은 무려 수십가지를 헤아린다.그 모든것이 례외없이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행위이라는것은 더 론할 필요조차 없다. 더우기 미국이 국내법으로 주권국가에 대한 제재를 합법화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은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무시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파렴치한 우롱이다. 한 나라가 국내법에 의해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될수 없는 위법행위이다.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5조에는 《매개 국가는 매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지적되여있다.한마디로 말하여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미국의 력대 행정부들이 그 누가 위임하지도 않은 《세계헌병》으로 자처하면서 국제법상 성립조차 될수 없는 주권국가에 대한 단독제재를 법제화, 제도화하여 국제법을 무시하는 전횡을 부려왔다는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번 단독제재법안의 채택으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전면도전해나선 미국의 범죄적정체가 또다시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트럼프행정부는 법안이 하원에서 채택되자마자 세계에 대고 우리와 협조하는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겠다, 외교관계급수를 낮추라, 대조선《제재결의》를 철저히 리행하라는 등의 날강도적요구를 꺼리낌없이 들이대고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에 대한 《핵미싸일전파방지 및 제재리행감시》의 명분밑에 우리 선박들이 드나드는 해외항구들을 특별감시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나라의 령해를 불문하여 자의대로 정선, 선박검사를 진행하며 우리 해외로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에 대한 《2차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박해나서고있다. 국가의 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32조에는 《책임있는 국가는 자기의 국내법상의 규정을 본 협약에 따라 지니는 자기의 의무를 준수할수 없는 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명기되여있다.이것은 국내법을 구실로 국제법적의무를 무시하는것은 위법이라는것이다. 저들의 리익에 부합된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침해행위, 내정간섭책동도 정당한것으로 될수 있고 저들의 국내법도 국제법우에 놓일수 있다는 론리야말로 강권의 극치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대조선단독제재의 리면에 놓인 미국의 음흉하고 교활한 세계제패야망이다.미국이 해상봉쇄를 거론한 나라들과 우리와의 관계단절 및 경제무역활동금지를 강요한 나라들은 대체로 미국과 전략적경쟁관계에 있거나 지정학적요충지에 위치하고있는 나라들이다.그들중 많은 나라들이 이미 미국으로부터 형형색색의 제재를 받고있다. 이 모든것은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의 자주적권리행사를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오도하여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있는 우리를 고립압살하고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을 길들이는 한편 전략적거점들을 장악, 통제하려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노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말그대로 세계제패야망을 《용의주도》하게 실현해보려는 양키식사고라고 해야 할것이다. 결국 불법무도한 대조선제재법안이 채택된것은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해결과 같은 초보적인 국제관계의 원칙들과 제도적장치들을 완전사멸에로 몰아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제반 사실은 저들의 패권야망실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오만성, 파렴치성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으며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지구상에 그 어떤 평화도 안정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제재압박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해당 나라들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길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로 된다. 현재 단독제재법안에 오른 나라들속에서 《국제법규범에 대한 란폭한 유린》, 《항구봉쇄와 선박검사는 전쟁행위》, 《법안실행은 선전포고와 같은 힘의 각본》이라는 비난과 함께 《단 한척의 미국군함도 우리 해상에 들어올수 없을것이다.》, 《미국은 제 집일이나 전심하라.》,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미국의 전횡이 국제무대에서 반대배격당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제재가 우리에게 통할수 없는 리유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는 곧 미국의 패배이라는데 대하여 루차 강조하였다.미국은 우리의 인내력을 더는 시험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결의 제3314호에는 평화적시기에 주권국가의 항이나 연안에 대한 타국의 봉쇄를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침략행위로 간주한다고 지적되여있다.지금 트럼프행정부가 새롭게 법제화하려 하고있는 단독제재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반인륜범죄로서 단호한 군사적징벌을 받아 마땅한것이다. 최후결산의 순간을 기다려온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핵보검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앞에서 어떤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부언하건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과 선제타격능력은 명실공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을 겨냥한것으로서 그 어떤 정치적흥정물이나 경제적거래물이 아니며 제재압박의 고삐를 최대로 조인다고 해서 포기할수 있는것은 더더욱 아니다. 트럼프행정부가 진실로 선임행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수립하고싶다면 조미사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문제 등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나아가서 세계적인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는 길을 택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행정부가 아직도 현실감각을 찾지 못하고 단독제재의 《효과성》에 기대를 걸고있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전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을 채택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공세를 가했던 오바마행정부가 그 대가로 과연 무엇을 얻었던가를 다시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 1년동안에 우리는 전략잠수함 탄도탄,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등 최첨단수준의 주체적인 핵공격수단, 핵무기들을 련이어 개발하여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는 쾌거를 단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극악한 제재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조미대결의 력사는 비대칭전쟁의 력사였다.현대적인 무기를 자랑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거듭하여왔다.하물며 오늘 핵 대 핵의 대결, 의지의 대결에서 승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은 이미 결정된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행정부가 아직도 상대를 분별 못한채 제재에 계속 광기를 부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것이다. 주체106(2017)년 5월 15일 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