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6월 1일 로동신문

 

론평

군국주의부활야망의 로골적발로

 

얼마전 일본수상은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장 야스오까를 만나 국회 중참량원의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헌법개정안을 작성할것을 지시하였다.그러면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 의향을 다시금 표명해나섰다.

자민당 간사장과 헌법개정추진본부장도 수상이 지시한 헌법개정안작성을 위해 헌법개정추진본부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론의를 다그치는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올해중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고 다음해 1월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참량원의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를 확대하고 본부밑에 초안위원회를 내오려 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의 이러한 책동은 내외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여 군국주의를 기어이 부활시키자는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일본이 반인륜범죄로 얼룩진 과거사를 성근히 반성하고 다시는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있다.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침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개악책동에 광분하고있다.

헌법개악의 중점은 9조의 내용을 뒤집는것이다.

일본의 현행헌법 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국가권력을 리용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위협 혹은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삼는것을 영원히 포기한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은 륙해공군과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못하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의 이 조항은 일제패망후 일본군국주의가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것이였다.9조에 언급된 전쟁포기내용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는것으로 해석되여왔다.

일본반동지배층은 현행헌법을 한사코 개악하여 전후 박탈당한 교전권, 참전권을 되찾는 한편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려 하고있다.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자는것, 바로 이것이 일본의 극우익반동들이 헌법개악을 통하여 노리는 주되는 목적이다.

지금까지 일본반동들은 헌법개악을 최중요과제로 내세우고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오늘에 와서 그것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이미 일본의 극우익세력들은 안전보장관련법과 유사시관련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을 조작하여 《자위대》가 아시아태평양의 넓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릴수 있는 법률적 및 제도적조치를 마련해놓았다.이제는 빈껍데기뿐인 《평화헌법》의 틀거리마저 아예 없애버리고 해외침략의 길로 거침없이 질주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아시아에서 또다시 20세기 전반기와 같은 피비린 살륙과 략탈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일본국내는 물론 주변나라들에서도 일본당국의 헌법개악책동에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명심해야 한다.

군국주의재침열기에 들떠 분별없이 날뛴다면 차례질것은 오직 파국적종말뿐이다.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