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6월 29일 로동신문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민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련합성명

 

력사의 그 어떤 돌풍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질풍노도치며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기상에 혼비백산한 적들의 단말마적발악이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최근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적들의 특대형국가테로범죄행위가 련이어 드러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얼마전 미중앙정보국과 괴뢰국정원것들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밑에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로범죄일당이 적발된데 이어 천하악귀 박근혜년이 집권기간 괴뢰국정원것들과 작당하여 《북지도부제거》작전을 추진한 사실이 또 공개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서리발같은 분노심을 무섭게 폭발시키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박근혜년은 2015년말부터 《북최고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공작》을 은밀하게 추진하였으며 괴뢰국정원이 주도하여 작성한 이와 관련한 비밀작전계획에는 감히 《암살》음모까지 포함되여있었다고 한다.

당시 박근혜는 《북의 정권교체가 어려울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묵살해버리고 《북의 상황이 불안정하여 정권교체가 있을수 있다.》는 내용의 괴뢰국정원보고서에 대해서만 반색을 하면서 《북지도부교체》를 목표로 한 국정원의 비밀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직접 수표하였다고 한다.

천하에 극악무도한 악당들은 실제로 작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력충돌사태로 번져질수 있으므로 제놈들이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나 렬차 등에 의한 사고로 가장하는 방법까지 예견하였지만 우리의 경계가 너무나 엄격하여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그후 박근혜년의 탄핵, 파면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비밀작전계획은 자동페기되였다고 한다.

드러난 사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우리를 《굴복》시킬수도, 《변화》시킬수도 없다는것을 판단한 적들이 감히 《북지도부교체》에 허황한 기대를 걸고 그 실행을 위해 온갖 비렬하고 잔악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코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를 감행하는 극히 엄중한 상황에로 치닫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미고 추진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인 박근혜역도와 전 괴뢰국정원 원장 리병호일당을 극형에 처한다는것을 내외에 선포한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과 운명의 전부이다.

우리 최고수뇌부에 도전해나서고 감히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 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끝에라도 따라가고 천길땅속을 파헤쳐서라도 기어코 찾아내여 더러운 몸뚱아리를 무자비하게 칼탕쳐버려야 한다는것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생명으로 간주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징벌의지이다.

공화국형법에는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화국법의 형사소추대상들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수령보위를 최고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한 징벌의지와 공화국형법에 따라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를 해칠 특대형국가테로흉계를 꾸미고 그것을 추진한 박근혜역도와 전 괴뢰국정원 원장 리병호일당을 최고의 극형에 처하기로 하였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다.

박근혜와 리병호일당은 물론 괴뢰국정원놈들도 지금 이 시각부터 누구에 의해 어느때, 어느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참한 개죽음을 당하여도 항소할수 없다.

2.남조선당국은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행위를 감행한 박근혜역도와 전 괴뢰국정원 원장 리병호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없이 우리 공화국에 넘겨야 한다.

1994년 유엔총회결의 《국제테로근절조치에 관한 선언》에는 국제테로범죄자가 자기 나라 령역안에 있는 경우 그를 체포하여 본국의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하거나 피해를 입은 나라에 인도하여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제되여있다.

또한 유엔국경횡단조직범죄반대협약 제16조 《범죄자인도》 4항에는 《범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인도의 조건부로 삼는 당사국이 범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인인도요청을 받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본 협약을 인도를 위한 법률적기초로 간주할수 있다.》고 규제되여있다.

지난 5월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을 통하여 공개된바와 같이 박근혜역도와 리병호일당은 테로의 왕초인 미국의 부추김과 조종밑에 지금까지 감행하여온 치떨리는 특대형국가테로범죄만으로도 열백번 릉지처참을 당해 마땅할 천하의 악마들이다.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특대형국가테로기도는 괴뢰국정원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극히 엄중하고 비렬한 조직적범죄로서 그 직접적조직자인 박근혜역도와 리병호일당은 응당 우리 공화국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할 특급범죄자들이다.

남조선당국은 극악한 특대형국제테로범죄조직자들인 박근혜역도와 리병호일당을 국제협약과 법규에 따라 우리 공화국으로 지체없이 넘겨야 한다.

만일 우리의 최고존엄과 관련되여있는 이 중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그것이 차후 북남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것이다.

3.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전시법에 따라 사전통보없이 즉결처형한다는것을 선고한다.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은 우리와 미국사이는 사실상 전쟁을 일시 중단한 상태이며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

따라서 교전쌍방에 대한 모든 적대와 도발행위들에는 철저히 전시법이 적용되게 되여있다.

이에 따라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적대행위들도 전시법에 따라 처리된다.

사실상 교전상태에 있는 상대측 지도부에 대한 테로행위는 군사적도발의 극치이며 전쟁발발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몰아올수 있는 특대형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철저히 추적하여 전시법에 따라 사전통보없이 즉결처형할것이라는데 대해 공식 선고한다.

그러한 범죄가 우리 공화국경내에서 감행되든 경외에서 감행되든 관계없이 우리 식의 무자비한 징벌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형이 집행될것이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하는자들은 이 하늘아래서 살아숨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단호한 조치에 도전해나오는 경우 그 대가를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물리적방법으로 치르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하늘의 태양에 감히 도전해나서는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6월 28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