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6월 30일 로동신문

 

론평

낱낱이 드러난 파쑈국가의 몰골

 

얼마전 일본에서 조직범죄처벌법개정안이 국회 중참량원에서 통과되여 정식 법으로 성립되였다.개정된 조직범죄처벌법에는 범죄를 계획단계에서 처벌하는 《공모죄》의 취지를 담은 《테로준비죄》가 새로 포함되여있다.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집권자와 여당세력들은 그것이 마치도 테로와 범죄를 막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인것처럼 떠들고있다.

완전한 허위이며 기만이다.

유엔특별보고자가 한 발언을 통해 잘 알수 있다.그는 일본집권자가 국내언론들이 일본의 과거죄악을 사실그대로 보도하고있는것을 두고 기자들이 《지내 예민한》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 《부당한 보도》로 묘사한것, 지어는 기자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보도기관에 대한 보조금지불까지 금지하는 등 출판보도부문에 압력을 가한것을 폭로하였다.그러면서 아베가 출판보도계의 입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통과놀음을 벌렸다고 까밝혔다.

언론에 자갈을 물리우기 위해 벌려놓은것이라는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개정된 조직범죄처벌법을 보면 개인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법적으로 승인하고있다.그에 따라 일본의 과거죄악을 폭로하고 당국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에 반기를 들고나서는 사람들을 수시로 감시, 장악하고 필요할 때에는 《테로준비죄》에 걸어 체포구금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법적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직범죄처벌법개정놀음은 테로와 범죄방지의 미명하에 언론과 국내진보세력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정치적탄압을 합법화하여 군국주의파쑈화를 다그치려는 위험한 망동이다.

극악한 파쑈제도, 일제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것은 일본반동지배층의 정치적목적이다.

《기미가요》의 선창으로 집권의 막을 연 현 집권자는 과거 제국시대의 부활을 일관한 정치신조로 삼고있다.그는 어떻게 하나 일본을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려 하고있다.이런 불순한 기도로부터 출발하여 일본반동들은 최근년간 수많은 파쑈악법들을 개악 및 조작하는 놀음을 벌려왔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린을 합법화하는것은 파쑈제도수립의 선차적인 공정이다.

일본반동지배층이 조작한 국가공무원법, 방위비밀보호법, 방송법, 도청법, 특정비밀보호법은 모두가 일본인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유린하는 최대의 악법들이다.

특정비밀보호법 하나만 보더라도 이 법에 따르면 각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관료들은 자체판단에 따라 일본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자료들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게 되여있다.만일 특정비밀로 지정된 정보자료들을 폭로하면 그렇게 한 하급관리나 언론은 가혹한 법적처벌을 받게 되여있다.결국 이 법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반동들이 저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새나가는것을 막고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이와 같은 악법들은 지난 세기 전반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 말살한 나치스도이췰란드의 전권위임법과 다를바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일본의 정계는 군국화, 우경화되여가고 사회제도는 급속히 파쑈화되여가고있다.현 집권자가 앞장에 서서 과거 일본이 저지른 특대형범죄들을 외곡, 미화분식하다 못해 부인하고있다.그런가 하면 전쟁헌법조작에 미쳐날뛰면서 선제공격을 노린 군사적움직임을 로골화하고있다.

일본은 전쟁국가, 파쑈국가의 몰골을 뻐젓이 드러내놓았다.

일본에서 수립되는 파쑈제도가 공고해지는 경우 그만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위태로와진다.국제사회계가 일본의 조직범죄처벌법개정놀음을 두고 군국주의파쑈화를 다그치기 위한 무분별한 망동으로 락인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일본반동들은 군국화, 파쑈화가 도죠나 히틀러의 비참한 운명을 답습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열기로 들뜬 머리를 식히고 자중자숙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박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