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9월 22일 로동신문
일본반동들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차별행위들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최근 일본반동들이 미제의 반공화국제재소동에 편승하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행위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지난 13일 일본 도꾜지방재판소를 내세워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도꾜지방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자는 법정에서 아무런 론거설명도 없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대해 《원고측의 요구를 기각하며 재판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는 단마디 소리를 내지르고는 뺑소니치는 추태를 부려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냈다. 자식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담보해주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려는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념원이며 더우기 남의 나라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인 경우 그 지향은 더욱 강렬하다. 지난 4년 남짓한 기간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은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나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시키기 위해 이루 다 말할수 없는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애초부터 아니꼽게 여기고 해를 넘기며 묵여두고 요술을 부려오던 도꾜지방재판소는 도꾜에서의 재판에서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된다는 일본반동당국의 짜증기어린 호령에 덴겁하여 재일조선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그토록 중대한 요구가 담긴 법적안건을 단 10초만에 부당판결해버리는 파쑈적폭거를 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일본 도꾜지방재판소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인 동시에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반공화국, 반총련광증에 미쳐있는 일본당국의 험악한 추태를 그대로 보여준것이다. 이로써 조선민족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국책으로 장려되고있는 일본의 정치풍토가 다시금 백일하에 드러나 온 겨레의 가슴을 치솟는 분노와 증오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일본 도꾜지방재판소의 불법무법의 판결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적대행위로, 재일동포자녀들을 반공화국소동의 인질로 삼아 차별하고 박해하는 반인륜적행위로 준렬히 단죄배격한다.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문제를 총련에 대한 정치외교적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상투적인 적대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적폭거이다.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국제법과 일본의 법률적견지에서 보나 결코 부인하거나 배제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일본반동들은 근 70년전 미국의 지령하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학교페쇄령》을 하달하고 재일동포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민족교육자산들을 백주에 강탈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때로부터 오늘까지 총련의 민족교육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탄압책동에 미친듯이 광분하면서 민족교육에 막대한 재정물질적피해를 주었다. 일본당국은 이러한 력사적인 범죄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할 대신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지리멸렬시키기 위한 책동을 일삼다 못해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도 일본에 있는 외국인학교들중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시키는 적대적인 차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일본당국의 배후조종하에 도꾜지방재판소가 숨가쁘게 내린 이번 부당한 결정은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약에는 물론 인륜에도 저촉되는 란폭한 위법행위이며 악랄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재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게 가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차별탄압행위는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일본법무당국은 권력의 장단에 놀아나 내린 이번 판결이 조일관계발전에 얼마나 큰 화근을 남기였는가를 깊이 반성해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재일동포자녀들을 반공화국소동의 인질로 삼아 박해하는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폭거와 반인륜적행위를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천백배로 계산할것이다. 일본당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치솟는 대일적개심을 똑바로 알고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 대해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조속히 적용하며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차별행위들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주체106(2017)년 9월 21일 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