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9월 26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리용호외무상

77개집단 상회의에서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리용호외무상이 22일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77개집단 상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유엔창립 70돐을 계기로 진행된 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의 지속개발의정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적불평등과 빈궁을 없애고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대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담보하는 세계를 건설할것을 공약한 인류공동의 행동강령이라고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속개발의정에 제시된 목표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공화국의 정책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가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2020년까지 리행하게 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방대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를 벌리면서도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인민의 리상거리인 려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많은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의료봉사시설들, 교육문화거점들을 마련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 자강력제일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인민의 리상이며 꿈이며 념원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총적목표로 내세운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평화적환경은 실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무대에서는 날로 허물어져가는 《초대국》의 지위를 어떻게 하나 고수해보려는 일개 특정한 나라가 주권국가의 발전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빼앗기 위한 비법적이고도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한해에도 몇차례씩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수십만의 방대한 병력과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고 제도전복을 실현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다 못해 우리 공화국의 경제전반을 질식시켜보려고 《보다 강력한 국제적대응》으로 우리 나라에 경제봉쇄를 가하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따라다니며 그 리행을 구걸, 강요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의 국제법적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유엔성원국이라면 마땅히 대조선《제재결의》의 리행에 발을 들여놓기에 앞서 먼저 이 결의들의 적법성여부부터 똑똑히 따져보아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우리가 진행하는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은 반세기이상에 걸친 미국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전 그 어디에도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발사, 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으며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제일먼저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응당 세계최대의 핵무기고와 탄도미싸일들, 위성들을 보유하고있는 미국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미국이 조작해낸 대조선《제재결의》들은 모두 이중기준의 극치이며 전조선반도를 지배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세계제패전략의 산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 《제재결의》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비법의 문서장으로 전면배격하는 원인은 바로 이러한 국제법적근거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군사적으로 타고앉기 위하여 미국이 비법적으로 조작해낸 《제재결의》들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그러한 비법적인 시도가 계속될수록 오히려 우리 인민을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핵무기보유명분만 더해줄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인 기준과 관념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치체제를 깔보고 적대시하면서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과 침략행위를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가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내세운 지속개발목표들은 결코 실현될수 없을것이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정의와 평등,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77개집단의 단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