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0월 26일 로동신문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진행
대회에서는 제5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5년간 전사회적으로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이 분석총화되였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동지, 인민보안상 최부일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성원들, 법무일군들, 모범적인 법무해설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온 사회의 일심단결과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대회에서는 양형섭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이 강화발전되여온 자랑찬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으로 수놓아진 년대기이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그들은 그들은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그들은 그들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과 건설감독법을 비롯한 새로운 법들을 제정공포하도록 하시고 법규정수정보충사업을 세심하게 지도하여주시는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명실공히 그들은 지난 기간 법무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감히 어째보려는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당과 그들은 법적,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강화하였으며 우리의 존엄높은 국가정치체제와 사회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썩어빠진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리려는 원쑤들의 책동을 단호히 제압분쇄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온 사회에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경제관리를 비롯한 모든 경영활동을 국가의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하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법무일군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그들은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이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법무일군들이 그들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법무생활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법무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이 덕을 볼수 있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법집행에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법규범과 규정에 어긋나게 경영활동과 경제관리를 하는 현상,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비롯한 온갖 위법현상들과 강한 법적투쟁을 벌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법무해설원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법해설선전사업을 꾸준히 벌리며 법집행과 법무생활에서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 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법무일군들의 사업기풍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 기간 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그리고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총화하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조직과 지도에서 첫째가는 기준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며 법무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주체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본태를 살리고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근본담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고무추동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대회는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