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0월 25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는 유엔개혁문제
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이다.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은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이다.1945년 6월 26일 유엔헌장이 채택되고 그해 10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유엔은 자기의 활동을 시작하였다.하지만 오늘 국제정세는 유엔창설의 취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간섭과 분렬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곳곳에서는 류혈참극과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수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동나라들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세계적으로 대규모전쟁이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 제일 큰 지역은 조선반도이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숱한 핵전략장비들을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다놓고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대규모련합해상훈련에 미쳐날뛰였다. 우리 국가를 압살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감행되는 미국의 무모한 불장난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어느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미국이 유사시 조선반도에 일본은 물론 오스트랄리아와 나토성원국들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을 몽땅 끌어들이려 하고있는것이다.미국과 일본,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해양세력과 대륙국가들사이의 리해관계가 충돌하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행성을 파괴하는 대규모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날수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세계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무장충돌이 지속되고 국제관계에서 주권평등을 부정하는 힘의 론리가 묵인되고있다. 원인은 유엔에서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지닌 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 사명과 기능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그러나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주권존중과 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미국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결의》들이다.미국은 올해에만도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유엔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기 위한 《제재결의》들을 여러차례나 조작해냈다.미국은 유엔의 간판을 악용하여 우리의 손발을 얽어매놓고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며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우리의 조치들을 문제시하면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로골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쟁연습소동에 대해서는 입에 쇠빗장을 지른듯 침묵을 지키고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유엔무대에서 조선의 《완전파괴》라는 력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한데 이어 남조선괴뢰들과 북침핵선제타격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도 모자라 세계적규모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압박소동에 열을 올리는데 대하여 안전보장리사회는 아무런 문제도 세우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특정국가의 패권주의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산증거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토의의제를 론하면서 무엇을 하는가보다도 누가 하는가 하는데 따라 문제시되여야 한다는 미국식론리, 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궤변에 맞장구를 치고있다.이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국제기구로 될것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다. 만약 유엔간판을 도용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그대로 용납된다면 국제관계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고 수많은 주권국가들이 전쟁의 참화를 들쓰게 될것이다. 날이 갈수록 행성에 짙게 드리워지는 전쟁위험을 가시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유엔을 개혁하여야 한다. 주요국제문제해결에서 성원국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유엔총회의 최종결정권이 보장되여야 한다. 유엔총회가 유엔의 활동전반을 주관하는것은 응당하며 특히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도 최종검토할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 유엔개혁의 핵심사항인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더는 미룰수 없는 문제이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활동에서 공정성,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구성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모든 국제문제들을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때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믿음직하게 지켜지게 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당당한 유엔성원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것이다. 김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