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0월 27일 로동신문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의 적법성여부를 따지는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담은 편지를 24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였다.

편지는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들의 법률적, 도덕적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이 증대되고있는 실정에서 그 적법성여부를 정의와 공정성의 견지에서 평가할수 있는 마당은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이라고 하면서 연단에서 안건으로 토의할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를 금지시킨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가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매개 국가들의 자주적권리로 명시한 국제법에 부합되는가.

핵시험의 전면금지에 관한 국제법이 아직 발효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험을 금지시킨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가 법률적으로 타당한가.

핵시험의 전면금지에 관한 국제법의 발효를 가로막고있는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 다른 나라의 핵시험을 금지시킬 도덕적명분이 있는가.

다른 나라들의 핵시험과 위성발사는 문제시함이 없이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며 제재를 가하는 이중기준이 매개 나라의 주권평등의 원칙과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헌장 제2조와 제51조에 부합되는가.

이 안건들외에도 연단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임의의 안건들을 심의채택할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편지는 유엔사무국이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시급히 조직할것을 다시한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