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0월 27일 조선신보

 

도꾜에서 《전국집회》,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 요구/3,000여명이 집결

 

민족교육을 끝까지 지키리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전국집회》가 10월 25일 도꾜의 요요기공원이벤트광장야외스테지에서 포럼 평화・인권・환경,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련락회》, 《고교무상화에서의 조선학교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 일본조선학술교육교류협회, 전국조선고급학교교장회, 전국조선고급학교학생련락회, 조선학교전국어머니회련락회, 전국조선고급학교졸업생련락회 등의 실행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총련중앙 허종만의장을 비롯한 간또지방 일군들과 동포들, 일본시민들 3,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집회는 일본정부가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제외한데 대해 그 철회를 요구하여 도꾜조고 졸업생들이 일으킨 소송을 도꾜지방재판소가 전면기각한 9월 13일의 폭거에 항의하여 일본당국의 책동을 반대규탄하고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는 일본의 사회여론을 더욱 환기시킬 목적밑에 진행되였다.

집회장 정면과 주변에 《일본정부당국은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정책을 철회하라》,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교무상화를 즉시 적용하라》, 《도꾜·히로시마지방재판소의 부당판결을 단호히 규탄한다》 등 일본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을 단죄규탄하는 구호들을 새긴 횡단막 40여폭이 설치되였다.

추위가 스며들고 비가 쏟아져내리는 속에서 시작된 집회는 집회를 방해하려는 일부 우익세력들이 회장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있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박차고 千地健太씨(무상화련락회)와 정화영씨(니시도꾜거주동포)에 의한 사회로 진행되였다.

주최자를 대표하여 포럼 평화・인권・환경 藤本泰成공동대표, 전국조선고급학교교장회 신길웅회장이 인사를 하였다.

藤本泰成공동대표는 현 정권은 문과성령을 개악하여 조선학교 학생을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빼놓고도 그것이 차별임을 인정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였다. 10월 22일의 총선거이후도 차별주의자들이 활개치며 정치무대에 나서고있는데 도꾜지방재판소와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이 정권의 자세에 호응하여 법리에 의거한 랭정한 사법판단을 포기하였다며 일본사회는 지금 무법지대화되고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일본인의 미래, 일본인자신을 위해서도 조선학교 학생을 비롯한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화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자고 호소하였다.

신길웅회장은 9월 13일의 도꾜지방재판소 판결 등을 떠올리면서 재판에서 피고인 일본국가측은 1조교인 《고등학교》로 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장담한것은 민족교육을 그만두면 돈을 주겠다는 《민족교육말살론》이며 이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 정권의 민족교육탄압은 지방자치체 등에서의 보조금지급정지, 일본사회에서의 조선인배타의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력사적경위를 놓고보면 민족교육에 대한 지원은 일본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또한 조선학교는 일본에서 조선인을 키울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 배움터라고 하면서 조선학교 교직원들은 학부모, 재일동포 그리고 우리를 지원해주고있는 일본사람들, 남측인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량심과 정의가 실현될 그날까지 싸울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남조선의 지원단체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공동대표가 무대에 올라 일본에서 많은 량심적인 사람들이 조선학교를 지원하고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참가자들을 향해 승리의 날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또한 도꾜무상화재판변호단 리춘희변호사가 일련의 재판투쟁에 대해 개괄하면서 올해 들어 히로시마, 오사까, 도꾜에서 무상화재판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속에서도 오사까의 승소는 정당한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단죄한 귀중한 1승, 훌륭한 1승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두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이 가리워졌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판소가 아이들의 웃음, 배울 권리를 지키도록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다음으로 리레토크가 진행되였다. 각 단체를 대표하여 전국조선고급학교학생련락회 안리사학생, 전국조선고급학교졸업생련락회 량창수학생, 조선학교전국어머니회련락회 김영애씨, 《조선고급학교무상화를 요구하는 련락회・오사까》 한철수씨, 《히로시마무상화재판을 지원하는 회》 村上敏씨, 조선학교무상화실현・후꾸오까련락협의회 瑞木実씨, 《도꾜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회》 長谷川和男씨가 조선학교,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결의를 각각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집회결의문(호소문)이 랑독되여 채택되였다.

페회후 참가자들은 집회회장으로부터 시브야역주변을 거쳐 징구우도오리공원까지의 1.8km구간을 시위행진하였다. 조선대학교 취주악대에 의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11개의 대렬이 공화국기를 형상한 푸른색, 흰색, 붉은색의 기발과 40여폭의 횡단막을 휘날리며 7대의 선전차를 통해 일본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의 불법무도한 민족교육차별책동을 폭로하고 일본시민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무상화제도를 즉시 적용하라!》,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당장 시정하라!》 등의 구호를 높이 부르며 힘차게 행진하였다.

 

전국집회 호소문

 

우리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진정한 다문화공생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 도꾜 요요기공원에 모여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전국집회》를 개최하였다.

7월에 히로시마와 오사까에서 그리고 9월에 도꾜에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의 조선고급학교배제와 관련한 소송의 지방재판소판결이 나왔다. 히로시마와 도꾜에서는 일본국가측의 주장을 옮겨쓴것같은 부당판결이 내려졌다. 우리는 무상화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민족교육의 의의를 무시한 부당판결에 강력히 항의한다. 《인권의 요새》로 되여야 할 사법이 행정권력의 의도를 《짐작》하여 고등학교무상화에서의 배제에 부당한 《보증》을 준것을 극히 심각한 사태로 간주할수밖에 없다.

한편 올해 7월 28일 오사까지방재판소의 행정소송은 무상화법의 취지에 따라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는 성령개정은 위법무효라고 하면서 조선학원의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하였다. 西田隆裕재판장은 문부과학대신이 추진한 조선학교의 부지정을 취소하고 문부과학대신에게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원고완전승리판결을 내렸다. 일본국가는 부당하게도 상소하였지만 즉시로 상소를 취소하고 무상화를 적용해야 할것이다.

아이찌, 후꾸오까에서도 재판투쟁이 진행되고있다. 국가에 의한 《조선학교차별》은 각 지방자치체의 부당한 보조금정지도 가져다주고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나 민족교육의 보장은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규나 국제인권법에 정해져있으며 정부, 지방자치체로서 실행해야 할 책무이다. 2014년 9월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페위원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제도를 적용할것과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재개, 유지를 요청하도록 권고하였다.

조선학교지원, 무상화적용을 요구하는 투쟁은 남조선에도 퍼지고 2014년에는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결성되고 서울 일본대사관앞에서의 금요행동이 계속되고있으며 오늘도 집회에 참가하고있다.

이 8년동안 조선고급학교 학생은 물론 졸업생이나 가족들도 문부과학성앞에서의 항의행동, 각지에서의 항의행동 등등 많은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계속 각지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적용, 또 이미 졸업한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 과거의 취학지원금상당액을 지급할것을 요구해나가며 국가에 의한 《조선학교차별》을 본따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정지한 각 지방자치체가 즉시로 보조금을 재개, 증액할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갈것이다.

 

2017년 10월 25일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전국집회 참가자일동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