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1월 18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날강도적인 식민지지배는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다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2년이 되였다.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그때로부터 한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을사5조약》의 불법성에 대하여 다시금 성토하지 않을수 없다.리유는 일제가 이 조약 아닌 《조약》을 《법적근거》로 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기때문이다.더우기는 일제가 패망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반동들이 《을사5조약》의 《적법성》을 떠들며 그것을 날강도적인 식민지지배에 대한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내대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을사5조약》은 철저히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는 비법문서이다.

국제조약은 본질에 있어서 주권국가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의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을사5조약》은 《협상》과 《조인》에서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였다.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고종황제와 조선봉건왕조의 대신들을 상대로 공포와 위협을 조장하는 속에서 강제로 날조되였다.

일제는 《을사5조약》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그러나 고종황제의 반대에 부딪쳐 자기의 더러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기본은 조선봉건왕조의 최고대표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사이의 중요한 조약은 반드시 전권위임장과 국가대표자의 비준서를 필요로 하는 조약체결형식을 취하여야 한다.이것은 근대시기 국제조약체결형식에서 보편적인것이였다.

일본근대초기의 권위있다고 하는 국제법학자들이 발간한 《국제법잡지》에 실린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외교협정형식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당시 국가의 존망과 리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조약들에는 반드시 전권위임장과 비준서가 있었다.

하지만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노리고 1904년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그후 조선의 국권과 관련되는 조약들을 조선봉건왕조의 조약체결법마저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전권위임장과 비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략식조약형식으로 파렴치하게 날조하였다.

이 세상에 자기의 국권을 통채로 외세에 순순히 내맡기고 식민지로 굴러떨어질것을 바라는 나라는 없다.

국권을 어떻게 하나 지켜내려는 고종황제의 완강한 태도와 조선인민의 격렬한 반일투쟁기세, 조선을 둘러싼 렬강들사이의 모순관계 등으로부터 위구를 느낀 일제는 조선의 국권과 직결된 《을사5조약》을 하루속히 날조하기 위해 이것을 략식조약으로 하자고 우겨댔다.

《을사5조약》에는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다.조약체결에 필수적인 전권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되여있다.합법적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이처럼 《을사5조약》은 조선봉건왕조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 비법문서이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군사적강권을 동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협잡문서이다.

현대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요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일제는 《을사5조약》을 처음부터 총과 대포에 의거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날조하려고 계획하였다.계획부터가 강제성을 전제로 하였던것만큼 그 날조과정 또한 불법무도한 협박으로 일관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당시 고종의 완강한 반대로 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게 되자 일제는 강도적인 《을사5조약》에 조금이라도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일제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것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법무도하고 오만무례한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국제사회가 《을사5조약》의 강제성을 시인하고 강력히 규탄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프랑스학자 프란시스 레이는 1906년에 쓴 글에서 《일본군의 압력에 의하여 조약의 조인을 강제당한… 특수한 사항으로 하여 나는 주저없이 1905년조약의 무효를 단언한다.》라고 단죄하였다.

1935년의 《하바드보고서》에는 《을사5조약》이 불법으로 규정되였으며 《일본군대를 동원한 강압적체결》이 그 근거로 제시되였다.1963년의 제15차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 《월더크의 보고》에서도 《을사5조약》을 《강박이나 위협을 가한 행위의 결과》로 규정하고 《절대적무효》라고 지적하였다.

《을사5조약》이 불법무효하다는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되여있다.

《을사5조약》은 조약명도 없는 조약 아닌 《조약》이다.

당시 일제가 날조한 《조약》의 정식원본에는 무슨 조약이라는 명칭이 없고 머리말과 조항들만 있다.국제관례상 조약명이 밝혀져있지 않으면 조약문이라고 할수 없으며 그러한것을 조약체결상대국과의 협의에 제출할수 없고 거기에 서명할수도 없다.때문에 조약명도 없는 조약 아닌 이 《조약》이 일본측에서는 《한일협약》으로, 조선측에서는 《을사조약》 또는 《을사5조약》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던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을사5조약》이 철저히 일제가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조약 아닌 날치기허위문서이며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휴지장에 불과하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이런 비법문서를 내들고 일제는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고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였다.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조약명도 없는 조약 아닌 《조약》을 가지고 한 나라의 국권을 서슴없이 강탈하고 한 민족의 운명을 무참히 롱락한 제국주의는 이 세상에 오직 일제밖에 없다.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죄악은 세월의 이끼로도 덮어버릴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과거 조선에서 감행한 저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재침현훈증에 빠져 미국을 등에 업고 미친 상전의 전쟁광증을 부채질하며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있다.

조선민족의 반일감정은 백배, 천배로 강렬해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날조로 일제가 저지른 과거죄악에 세기를 이어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전쟁소동의 충견노릇을 하여온 일본반동들의 죄악까지 합쳐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아낼것이다.

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