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1월 20일 로동신문
《천안》호는 폭발에 의해 침몰하지 않았다 남조선해양전문가가 증언
남조선신문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의하면 14일 남조선의 한 해양전문가가 《천안》호는 폭발에 의해 침몰된것이 아니라는것을 폭로하였다. 2010년 4월 《천안》호인양작업을 맡아하였던 인양업체의 부사장 정호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전 《천안》호침몰사건합동조사단 성원 신상철의 항소와 관련한 재판에서 《천안》호의 손상상태는 폭발로 인한 선박의 손상상태가 아니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자기가 2012년 내부폭발로 침몰한 《두라3》호의 인양 및 수습작업에 참가하였을 때 이 배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천안》호가 외부에서 가해진 미싸일이나 어뢰타격에 의해 폭발하였다면 《두라3》호처럼 선체의 일부가 떨어져나가야 하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 밝히였다. 폭발이 일어나면 배의 손상부위에 돌출부위가 많이 생기고 돌출된 부위가 퍼지는 형태는 돌출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천안》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는 《천안》호의 절단면과 함미에 긁힌 자리가 난것과 관련하여서도 함선이 침몰하면서 해류에 실려내려가다 생겼을것이라는 괴뢰군과 합동조사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800t이나 되는 함미가 침몰지점에서 발견된 지점까지 물살이나 해류에 의해 이동하면서 해저의 지면에 쓸려 긁히웠다는것은 말이 안되며 쇠끼리 서로 부딪쳤을수 있다고 그는 까밝혔다. 군관계자들이 함미인양작업에 동원된 자기 업체성원들의 손전화기까지 압수하였고 이 과정에 해군관계자와 업체성원들사이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는 손전화기압수는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자료가 새여나가는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부언하였다. 또한 당시 군부가 함미를 이동시킬 때 선체를 조금만 들어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였으며 인양작업은 검은 차단막으로 가리워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인양날자도 기상조건 등을 구실로 사흘뒤로 연기되였다고 그는 밝히였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전 《천안》호침몰사건합동조사단 성원 신상철은 2010년 3월 《천안》호사건이 발생한 후 이 사건이 좌초 혹은 잠수함과의 충돌에 의한것임을 밝혔다는 죄 아닌 죄로 괴뢰군부에 의해 검찰에 고소되였다. 괴뢰법원은 신상철에 대한 재판끝에 모든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국방부 장관을 고의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생트집을 걸어 2016년 1월 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신상철은 이에 단호히 항소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재판에서의 객관적증언들은 《북 어뢰공격설》의 허황성을 더욱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