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1월 16일 로동신문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핵전쟁연습을 제소하는 편지를 13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였다. 편지는 미국이 조선반도주변수역에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집결시켜놓고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며 랭전시기에 존재하던 핵전략폭격기 《B-52》의 24시간비상출격체계를 되살리고 《B-1B》, 《B-2》편대들을 남조선지역상공으로 계속 반복비행시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타격태세를 유지하고있는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최대의 공식외교무대인 유엔총회에서 주권국가의 《완전파괴》를 떠벌이고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를 끊임없이 들이밀며 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미국이야말로 정세격화와 평화파괴의 주범이다.미국이 자기의 하수인과 년중 끊임없이 벌려놓는 대규모핵전쟁연습과 위협공갈은 조선이 선택한 길이 천만번 옳았으며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더욱 확증해줄뿐이다.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인류에게 참혹한 재앙을 들씌우려는 미국의 핵전쟁연습을 한사코 외면하는 이중기준적인 태도이라고 하면서 편지는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의 견지에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줄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첫째로, 미국이 주권국가를 목표로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년중 끊임없이 벌려놓는 핵전쟁연습이 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유엔헌장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둘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법률적으로 정전상태에 있는 실정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한 교전일방의 핵전쟁도발행위는 무시하고 그에 대응한 다른 교전일방의 자위적조치는 《위협》으로 문제시하는것이 유엔헌장의 주권평등원칙에 부합되는가. 우리는 유엔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요구뿐아니라 공정성과 독자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사무국의 사명에 부합되게 옳바른 답변을 주며 유엔헌장 제99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쟁연습의 위험성에 대해 안전보장리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킬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