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2월 10일 로동신문

 

세계인권선언과 참다운 인권실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백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70년이라는 력사적기간에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보장실태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이 지구상에서 누가 진정으로 인권을 옹호실현하고 누가 인권을 유린말살하여왔는가를 밝히고저 한다.

 

 

인권은 인간의 자주적권리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수 없으며 그것을 보장하는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마땅한 의무이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인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그 보장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며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보장이 세계에서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로 된다는것과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것은 인간의 량심을 유린하는 잔인한 행위로 되며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세계를 건설하는것이 모든 사람들의 지향이라는것을 강조하고 인간이 지니고 행사하여야 할 권리들을 제시하였다.

각이한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이고 인권의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한것과 같은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을 옹호실현하고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을 다른 나라와 민족의 내정에 간섭하고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하는데 도용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지만 선언이 담고있는 목적과 의의를 결코 해소시키거나 외곡할수 없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으며 나라와 민족마다 정치제도는 물론 력사와 전통, 풍습, 경제문화발전수준과 생활방식도 서로 다르다.이런 조건에서 인권기준은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의 실정 특히는 매개 나라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설정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가장 훌륭하게 실현해주고있는 참다운 인권옹호, 인권실현의 나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 인민혁명정부의 인민적시책들에 의하여 인간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의 내용과 그 실현목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들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인간의 참다운 권리를 옹호실현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고귀한 전통과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일제의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인 식민지악법들을 완전히 페지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권리와 행복한 삶을 마련하여주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전에 벌써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의 자주적본성을 구현한 참다운 권리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그것이 훌륭하게 실현되는 단계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인 인권을 규범화한 인권법체계와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실현하는 정연한 국가기구체계, 인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로 이루어져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하에서 실시되고있는 인권정책과 인권법, 인권시책들,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기구들의 활동과 인권교육 및 선전사업은 참다운 인권을 실현하려는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교육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취해지고있는 많은 국가적조치들과 대책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그것을 구체화한 국제인권법문서들에서 규제하고있는 요구들을 훨씬 릉가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교육분야에서 적어도 초등교육을 무료로, 의무적인것으로 진행할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교육이 무료로 진행되고 초등 및 중등교육이 의무화되여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세워지고 물질기술적조건도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우리 국가의 인민적인 인권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시책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예상치 못하였던 자연재해로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의 불행을 남들같으면 상상도 못할 짧은 기간에 말끔히 가시고 그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훌륭히 마련하여준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서의 기적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도에 달하는 경제제재속에서도 최근년간 수많이 건설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인민들의 인권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가장 훌륭하게,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참다운 인권을 실현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요구가 빛나게 실현되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과시해주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무대에서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것을 조작하고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으며 우리의 가장 선진적인 인권보장제도와 인민들이 누리는 가장 훌륭한 인권향유실상에 대한 세계적인 견인력과 영향력은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위대한 정치가 펼쳐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불패의 군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인권보장분야에서 보다 훌륭한 결과들이 달성되게 될것이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악독한 유린자로 출현한 제국주의는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침략적, 략탈적본성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수 없다.

제국주의의 이러한 본성은 세계인권선언의 채택과 그후의 력사적행적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로동과 휴식,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킬데 대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주장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반대해나섰으며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을 비롯한 부르죠아인권문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선언에 끌어넣으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의 제국주의나라들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데 방해로 될수 있는 표현과 문구들을 없애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후에도 선언의 내용을 국가들의 법적의무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인권법규범들의 작성과 채택을 각방으로 반대하고 부당한 리유와 구실을 내대며 그 리행을 거부하면서 인민대중의 인권실현과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보장을 저애한것도 바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이였다.

그러면서도 제국주의국가들은 저들을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나라와 민족들의 인권보장에 제일로 관심이나 있는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세계도처에서 감행된 인권유린범죄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인권의 유린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저들이 마치도 매개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평가하고 시비하는 《인권재판관》인듯이 행세하고있다.《인권우위론》, 《인도주의적간섭론》, 《인권외교론》과 같은것은 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인권침해를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들이였다.

미국이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감행한 침략전쟁과 정부전복책동, 내정간섭행위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 1960년대 중엽까지의 기간에 아시아에서는 23차, 1960년부터 1968년까지의 기간에 아프리카에서는 20차의 정부전복사건을 조작하였으며 1961년부터 1976년까지의 사이에 세계 각지에서 무려 900여건의 테로행위를 감행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인권옹호》,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감행된 그레네이더, 빠나마, 이전 유고슬라비아 등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인민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였다.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오늘날 더욱더 파렴치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인종차별을 비롯한 미국의 한심한 인권실태와 《반테로전》, 《색갈혁명》의 미명하에 강행되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력침공과 내정간섭, 민간인들을 목표로 한 무인기공습, 해외비밀감옥들에서의 중세기적인 고문만행, 이른바 동맹국이라는 나라들에까지 확대되는 도청행위 등은 세계의 경악을 자아내고있으며 인류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범죄적책동은 특히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는 신성한 국제인권기구들을 사촉하여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데서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유엔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제도전복을 노린 《인권결의》들을 꾸며내는것과 함께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라는것을 련이어 조작해내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최후발악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인권적책동에 의하여 미국식《인권기준》이 국제무대에서 판을 치고 대규모적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참사들이 매일과 같이 빚어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권수호는 현시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고 참다운 인권을 옹호실현하는데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들이 국권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총대를 강화하는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내세운 정신과 목적이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있는데서 찾게 되는 교훈도 바로 참다운 인권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며 오직 총대를 강화하여 국권을 수호해야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이다.

미제가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인류의 참다운 인권옹호실현에 도전하고 지배와 간섭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단결과 협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기 인민의 인권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나라이라면 인권분야에서 서로 련계하고 경험을 교환해야 하며 국제무대에서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유린범죄를 묵인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국제인권무대를 어지럽히는 범죄적책동을 반제자주력량의 단결된 힘으로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이 던져주는 몇푼의 돈과 회유기만에 넘어가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침해와 인민들의 인권유린에 동조하고 그에 가담하는 나라는 앞으로 자기 나라도 반드시 인권공격대상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적범위에서 참다운 인권이 옹호실현되자면 인권보장을 중요한 사명과 임무로 하고있는 유엔과 인권관련국제기구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유엔은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민족자결권보장 등의 원칙에 철저히 서서 인권보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야 하며 유엔무대에서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유엔에서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지닌 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사명과 기능에 맞지 않게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인권향유를 가로막기 위한 《제재결의》들을 련이어 조작해내는것과 같은 행위들은 불법비법이며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인권관련국제기구들도 자기의 창설목적과 원칙, 사업절차에 맞게 활동하며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보장에 응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특히 인권관련국제기구들을 리용하여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도전복과 내정간섭을 시도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불순한 목적과 강권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인류의 지향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국제인권법규범들을 개정하고 수정보충하며 매개 국가들이 그것을 철저히 리행하도록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마음대로 침해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혹심하게 란도질하면서 력사의 전진을 되돌려세우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결코 용납될수 없으며 참다운 인권을 옹호실현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요구는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인권실현은 인류의 정의이고 지향이며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나라와 민족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참다운 인권이 실현되는 세계는 반드시 건설될것이다.

주체106(2017)년 12월 9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