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2월 27일 로동신문

 

론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가장 인민적인 법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에 철저히 복종시키며 인민의 리상과 꿈을 활짝 꽃피워주는 주체의 내 나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은 가장 인민적인 법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입니다.》

법은 국가의 주요한 통치수단으로서 국가와 함께 발생하고 발전하여왔다.자본주의국가는 물론 그 이전시대 국가들의 법은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으로 국가적지배를 유지하여왔다.따라서 착취사회의 모든 법은 계급적성격과 그 사명에 있어서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비로소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이 태여났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여왔다.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그 구성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우리의 사회주의법처럼 우월한 법은 세상에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제정되는 인민적인 법이다.

법의 성격은 어느 계급의 리익을 기준으로 제정되는가 하는데 따라 갈라진다.

우리 나라에서 법작성의 첫자리에는 철두철미 인민의 의사와 요구, 지향과 념원이 놓여있다.사회주의헌법뿐아니라 부문법들도 인민중시, 인민존중의 원칙에서 제정되여있으며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에도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하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국가이다.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의 리익을 떠난 법,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는 법제정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와는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착취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절대시하여 작성되고있다.실제적으로 의회나 사법, 행정 등 자본주의국가기관에는 오직 부르죠아지들과 그 하수인들이 들어앉아있을뿐 진정한 인민의 대표는 단 한사람도 없다.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채택되는 법들은 모두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부르죠아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반인민적인 법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법들이 수많이 제정되고있다.하기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고있으며 사회주의화원을 더 잘 가꾸고 사회주의강국을 더 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는것이다.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법규범들과 내용들을 작성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법이야말로 참다운 인민의 법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적인 법이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릴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의 착취계급에게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이 표방하고있는 《자유》와 《권리》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형식적인것이다.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자 권세이고 독점권, 지배권이며 무제한한 자유권이다.돈있는자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는 반면에 돈없고 권세없는 광범한 근로대중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비인간적학대를 받으며 사회정치적자주성을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있다.우리의 사회주의법은 매개 공민들에게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있다.또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등 광범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있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오늘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고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에 참가하고있는 현실,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의 부담으로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변함없이 실시하고있는 현실,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우고 대중체육활동, 군중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며 문명한 인간으로 자라나고있는 현실은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것이다.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의 우월성이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성에 의하여 준수되는 법이다.

사회가 적대계급으로 분렬되여있고 계급적대립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착취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법무생활이란 있을수 없다.그것은 착취사회의 법이 지배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리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이기때문이다.이런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법준수는 철저히 강제적성격을 띠게 된다.

법집행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이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되고 그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준수된다.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법무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간다.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한다.따라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자각성에 기초하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본질적우월성이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법의 리행이 곧 자신의 리익과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지키는 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높은 준법기풍을 발휘하고있다.그처럼 엄혹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굶어쓰러질지언정 공장의 설비와 기대들을 지켜내고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자기들을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온것이 우리 인민의 본태이고 아름다운 풍모이다.지금 우리의 국가사회제도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제도로 더욱 공고발전되고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것은 우리의 법률제도의 위력과 우리 인민의 자각적인 준법기풍에 바탕을 두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법의 우월성을 끝없이 빛내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명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