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2월 3일 로동신문

 

국제테로왕초, 세계최악의 테로지원국

세상에 보기 드문 파쑈악법들

 

나라마다 법을 정하고 그것으로 자기 제도를 유지한다.그러나 미국의 법과 같이 정의와 진보, 자유와 민주주의를 깡그리 유린말살하고 사람들의 초보적인 인권마저 허용치 않는 테로악법은 보기 드물다.

테로를 국가정책으로 삼고있는 미국이다보니 법작성에서도 테로를 중심에 놓았다.이렇게 조작된 파쑈악법들에 의하여 미국에서는 진보적세력에 대한 탄압행위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보다 더욱 야만적으로 공공연히 감행되고있을뿐아니라 그자체가 정당한것으로 간주되고있다.그로 하여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가 심히 무시당하고 온갖 테로행위가 그칠줄 모르고있다.

미국을 전형적인 파쑈테로국가라고 할수 있는 테로악법들은 수없이 많다.그가운데서도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나온 스미스법, 타프트-하틀리법, 맥카란법 등은 테로국가로서의 미국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극악한 파쑈테로악법들이다.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내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전기운을 막는것과 함께 침략전쟁에서 큰 폭리를 보려는 대독점재벌들의 리익을 보장할 목적으로 이러한 악법들을 만들어놓고 저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로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적운동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 리용하였다.

스미스법은 1940년에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탄압할 흉심밑에 미국반동지배층이 만들어낸 악법이다.일명 외국인등록법이라고도 한다.미국의 반동통치배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이 법을 휘둘러 파시즘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타프트-하틀리법은 1947년에 미국회가 채택한 반동악법이다.로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는 이 법도 미국의 절대다수 근로자들을 하나의 철쇄에 얽매여놓고 반항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총칼로 진압하는 테로악법이다.이 법의 조작으로 국내의 진보적인 정당들과 인사들, 로조단체들에 대한 파쑈테로정치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1950년에 조작된 맥카란법 역시 미국이야말로 전형적인 테로국가임을 뚜렷이 보여준 극악한 파쑈테로악법이다.국내안전법이라고도 한다.제2차 세계대전후 반제자주력량이 장성강화되는 반면에 제국주의렬강들은 심히 약화되는데 당황망조한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이 법을 조작하고 반공소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렸다.

이 악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공산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단체들의 지도자들이 사법성에 등록되여 항상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하였으며 일체 업무와 활동을 사법당국에 통보하여야 하였다.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만US$까지의 벌금과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규정해놓았다.이 법의 조작으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온 나라는 철창없는 감옥으로 변하였다.백주에 총에 맞아죽어도 그가 민주인사라면 살인범은 정당한 행동을 한것으로 취급되는 판이였다.

당시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이 법에 손발이 묶이워 20만~30만명의 기술자, 연구사들이 일하지 못하였다고 전하였다.한 과학자부부는 사회주의를 동경하였다는 죄 아닌 《죄》로 하여 전기의자에서 처형당하는 끔찍한 참변까지 당하였다.

미국의 테로악법은 이것들뿐이 아니다.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그후 반전, 반인종주의투쟁을 탄압할 목적밑에 무려 10여건의 극악한 테로악법들을 또다시 만들어냈다.그에 따라 경찰은 명령만 받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어느때나 마음대로 그 어느곳에도 다 들어가 수색할수 있으며 《예방구금》이란 조항을 가지고 그 누구든지 마음대로 잡아가두고 지어 총으로 쏘아죽여도 죄를 따지지 않게 되여있다.

미국의 어용언론기관들은 쩍하면 미국사람들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있다고 흰소리치고있다.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사실상 미국에서의 인권은 각종 악법들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9.11사건이후 미국은 《반테로》를 구실로 전국을 전시상태에 몰아넣고 《국가안보》라는 간판밑에 애국자법이라는 파쑈악법을 긴급조작하였다.미지배층은 그것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의 인권을 극도로 유린하고 국내정치의 파쑈화를 더욱 다그치고있다.이 법은 미국의 사법, 정보기관들의 탄압과 정보수집권능을 대폭 확대한것으로서 사람들의 초보적인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하고있다.미국은 또한 종래의 외국정보감시법을 수정하여 외국의 정보활동과 그 요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일반사람들의 전화 및 전자통신내용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감시도청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더우기는 이주민법을 수정하여 외국인학생감시제도를 만들었으며 사법기관에 《테로》와 관계된다고 의심되는 시설이나 대상에 대해 령장없이 수사할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다.이것은 미국반동지배층이 《반테로》의 구실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국내에서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탄압할수 있는 법적수단을 만들어놓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오늘 미국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있는 법들은 모두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말살하는 극악한 테로악법들이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극심하게 위협하고 말살하는 테로악법들이 정치, 경제 등 나라의 사회생활전반을 지배하고있으니 미국을 두고 어찌 테로국가의 전형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