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식
오늘 우리 공화국은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천만군민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그 승리를 확신하며 대고조진군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5년전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그 계급적, 인민적성격으로 보나 혁명적내용으로 보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력사상 가장 혁명적인 정치헌장이다.여기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것은 당과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에 언제나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가장 공고한 법적기초우에서 승승장구하고있다.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정치군사적, 경제적위력이 강화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자주적삶이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이 우월하고 우리 인민정권이 위력하기때문이다.력사와 현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법을 구현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사회주의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규제되여있다.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킬 때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현시기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지금 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는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조장시키기 위해 온갖 비렬한짓을 다하고있다.비사회주의적현상의 엄중성과 해독성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해지고있는 때에 청년들과 인민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혁명진지를 허무는 매우 위험한 작용을 한다는데 있다.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 군사경제적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법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온 사회에 혁명적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법의 진보성과 반동성을 가르는 기본척도는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얼마나 법적으로 담보하는가 하는것이다.우리 국가의 법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법들이 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집행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된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인민을 위한 법이 시행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집행자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가 바로 우리 조국이다.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집행해나가는것은 공화국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려는 높은 혁명적열정과 각오는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철저히 지키는데서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사회성원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도높이 벌려 그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알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누구나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생동한 현실자료에 기초하여 개별담화, 경험발표, 예술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사회주의법무생활을 인민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위력한 대중운동인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모든 단위를 위법행위가 없고 당정책관철과 본신임무수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정권기관들은 언제나 당적, 국가적립장에 서서 사회주의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법집행에서 당과 혁명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제정보충하는 사업을 심화시켜 새롭게 제시되는 당정책과 방침들을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부문법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적대세력들의 각종 제재와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대처하여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법적조치들을 취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기관들과 감독통제기관들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는 원쑤들의 준동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철저히 없애기 위한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정권기관 일군들은 혁명적군중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모든 일을 군중의 리익에 복종시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사람들의 법무생활과정이 곧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법무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토의하고 관할지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도록 일상적으로 교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법무생활과 관련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