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2월 23일 로동신문
론평 일본은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성노예범죄라면 동의어처럼 떠오르는것이 바로 일본이다. 그것은 일본이 지난 세기 전반기 수십만명에 달하는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 녀성들에게 치욕스러운 성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도 세기가 바뀌도록 추호의 가책이나 반성조차 없는 가장 추악하고 후안무치한 범죄국이기때문이다. 그런 일본이 최근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속에도 없는 《녀성인권옹호》를 입버릇처럼 외우고 지어 몇푼의 돈으로 과거범죄를 덮어보려고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성노예범죄는 일본국가가
일본은 성노예범죄가 마치도 1937년 중일전쟁발발이후에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외곡하고있으나 그것은 이미 일제의 《씨비리출병》을 계기로 시작되였다. 1918년 8월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력간섭을 목적으로 《씨비리출병》에 내몰린 7만 3 000여명의 일제침략군은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로씨야녀성들을 닥치는대로 릉욕하였다.결국 한개 사단병력과 맞먹는 1만 2 000여명의 성병환자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사자수를 훨씬 릉가하게 되였으니 이것은 《황군》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이에 당황망조한 일본군부가 《성병전파와 군률문란을 막고 군대의 전쟁광증, 전투력을 보존》한다는 미명하에 들고나온것이 바로 성노예제도였다. 이처럼 일본의 성노예제도는 그 고안으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 정부와 군부의 직접적인 관여밑에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실시된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녀성인권유린범죄이다. 1938년 3월 4일 일본륙군성 법무과가 작성하고 륙군참모총장 이마무라 히로시와 법무국장 우메즈가 결재인장까지 찍은 《군위안소 종업부모집에 관한 건》, 1942년 3월 군《위안소》관계업무를 위하여 륙군성의 기구를 개편할데 대한 왜왕의 《칙령》 300호, 이전 대만주둔 일본군사령관이 수상 도죠에게 성노예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줄것을 요청한 1942년 3월 12일부 전시전보 등 자료들이 그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일본정부는 침략전쟁 전기간 《황군》 29명당 성노예 1명을 배정할것을 목표로 삼고 성노예제도실시에 외무성, 내무성, 《조선총독부》 등 국가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하였으며 특히 군부가 이를 직접 조직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 우리 나라에서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과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군《위안소》들이 나왔으며 만주사변이후인 1932년 3월에는 상해파견군 참모장 오까무라의 지시에 따라 중국 상해에 처음으로 군《위안소》가 설치되였다. 그후 일제의 침략전쟁이 장기화되고 강점지역들이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와 오세안주의 10여개 나라들에 수백개에 달하는 《위안소》들이 설치되였으며 거기로는 조선반도출신을 위주로 하여 아시아 각지에서 일본관헌의 대대적인 성노예사냥에 걸려든 수십만명의 녀성들이 강제련행되여갔다. 당시 이에 직접 관여하였던 요시다 세이지는 1992년 2월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해둘것은 〈위안부〉를 모집한것이 아니라 강제로 체포했다는 점이다.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2014년 11월 15일 미국신문 《인터내슈널 뉴욕 타임스》는 1942년에 한 일본해군중위가 보르네오(지금의 깔리만딴)섬의 발릭빠빤에서 《위안소》를 내와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돋구어준 《공로》로 군부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가 바로 후날 일본수상으로 된 나까소네 야스히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였다. 무릇 녀성을 상대로 감행하는 범죄가운데서도 가장 중한 범죄는 성유린죄이다.할진대 이런 범죄를 법으로 다스려야 할 왜왕과 수상, 군부, 경찰까지도 집단적인 강간, 륜간행위를 제도화하는데 미쳐날뛴것도 모자라 그 직접적집행자의 한 사람이 수상으로까지 올라앉았으니 일본이야말로 천하무이의 녀성인권유린국이라고 해야 마땅할것이다. 일본의 성노예제도는 철두철미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일환이였다.성노예제도의 피해자로 된 나라와 민족, 녀성들가운데서도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피해를 본것은 바로 40여년동안 일제의 발굽밑에 무참히 짓밟혔던 우리 조선녀성들이였다. 일본은 《국가총동원법》(1938년)과 《녀자정신대근로령》(1944년)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들을 휘두르면서 《조선총독부》산하의 도청, 군청, 면사무소, 파출소 등 행정과 경찰기관은 물론 헌병대와 군대까지 동원하여 조선녀성들을 대대적으로 사냥하였다.길가에서, 논밭에서, 우물가에서 강제련행하다 못해 한밤중에 마을에 달려들어 잠든 처녀들과 학교로 오가는 녀학생들, 임신부와 젖먹이어린애가 달린 녀인들까지 닥치는대로 붙잡아 끌어갔다. 그 수는 무려 20만명에 달하였으며 그들속에는 40살미만의 유부녀로부터 13살, 12살밖에 안되는 철부지소녀들까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녀성 시미즈 스미꼬는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서 《〈종군위안부〉문제는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가한 가장 악랄한 행위로서 조선인의 성과 인권에 대한 유린이고 생명과 인생에 대한 파괴이며 조선민족말살정책의 한 고리이다.일본군과 정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적으로 감행된 국제적범죄이다.》고 성토하였다. 인간의 리성으로써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전대미문의 반인륜범죄를 감행한 일본은 그것을 력사의 흑막속에 영영 묻어버리기 위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패망을 전후하여 군부와 내무차관의 지령으로 성노예들을 《간호조무사》로 변경등록하였는가 하면 공식기록이나 관계문건들을 모조리 소각처분하였다.심지어 《적국의 혈통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뇌까리며 성노예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또 하나의 국가적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죄악의 력사는 결코 묻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진행된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성노예제도를 일본군에 의해 직접 감행된 전범죄로 공식 락인하였으며 1948년 네데를란드의 헤그군사법정은 성노예범죄행위를 감행한 12명의 일본군장교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유죄판결을 언도하였다. 제반 사실은 성노예제도야말로 군국주의지배층이 전쟁터에 성노예를 끌어다 군인들의 성적욕구를 충족시켜 사기를 돋구려고 한 일본고유의 특대형반인륜국가범죄이며 특히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직접적산물이라는것을 적라라하게 실증해준다.
성노예범죄에 대한 국가적
일본은 성노예범죄에 대한 국가의 법적, 도덕적책임을 한사코 거부하고있다. 패망후 근 반세기동안 흑막속에 묻어두었던 성노예범죄의 진상이 1980년대에 들어와 많은 력사자료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드러나게 되자 1993년 8월 당시 내각관방장관 고노를 내세워 《위안부》모집은 군대의 요청을 받은 민간거래업자들이 주로 했지만 강제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관리들이 관여한적도 있었으므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성노예문제는 주로 개별적인 민간인들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라는것, 관리들이 《잘못》 나서서 강권을 행사한것만큼 《사죄》가 아니라 《사과》정도로 굼때겠다는 음흉한 속대사가 깔려있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그 《사과》마저 집어던지고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느니, 《돈을 바라고 매춘부들이 한 자발적인 행위》라느니 하며 극악한 성노예범죄만행을 전면부정하는데로 나가고있다. 지어 고등학교교과서들에서 《종군위안부》와 《강제련행》이라는 문구를 전부 삭제하다 못해 파렴치하게도 다른 나라들의 력사교과서들에 대해서까지 《사실과 어긋난다.》고 하면서 수정하라고 강짜를 부리고있다. 지난해에는 유네스코에서 성노예관련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는 문제가 토의된데 반발하여 오만방자하게도 기구분담금지불을 보류하겠다느니, 기구에서 탈퇴하겠다느니 하면서 위협공갈하는 추태까지 부리였다. 돈이면 모든것을 다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특유의 경제동물적사고방식의 발로가 아닐수 없다. 하다면 왜 일본은 피비린 범죄의 력사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려는것인가? 자체반성을 죽도록 싫어하는 섬나라족속의 체질적인 저렬성때문인가.결코 그때문만은 아니다. 그 밑바탕에는 일본의 자라나는 새 세대들뿐아니라 국민전체를 복수주의와 군국주의로 훈육하여 과거의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재현하려는 악심이 진하게 깔려있다. 지난 1월 14일 일본의 한 신문은 아베가 박근혜패당과 뒤골방에서 맺은 성노예문제《합의》를 1㎜도 양보하지 않을것이라고 한 망언에 대해 일본국민의 83%가 《지지하였다.》는 전국여론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조사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수 없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날 수십만에 달하는 녀성들을 정신육체적으로 무참히 유린한 전세대들의 죄악에 티끌만 한 수치감도,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일본국민의 도덕적저렬성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이전 도이췰란드대통령 리하르드 폰 와이쯔재케르는 《자기의 력사를 해결할 용의가 없는 사람은 오늘 자기가 어디에 와있으며 무엇때문에 와있는지 리해하지 못할것이다.과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과거를 되풀이한다.》고 말하였다. 피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를 한사코 부인하는 일본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일본국민을 또다시 인두겁을 쓴 야수의 무리로 만들어 력사의 전철을 밟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아베일당을 준절히 단죄규탄하고있다. 2014년 8월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가 일본정부에 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책임있는자들에 대한 재판회부를 요구한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유엔인권리사회가 성노예범죄를 외곡서술한 력사교과서를 국가검정에서 버젓이 통과시킨 일본정부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도이췰란드, 싱가포르, 카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성노예소녀상과 추모비들이 련이어 설립되는 등 일본의 극악한 녀성인권유린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적움직임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으며 미국마저도 성노예문제에서만은 차마 손아래동맹자의 편을 들지 못하고있다. 일본이 아무리 목터지게 《녀성인권》을 부르짖으며 악을 쓰고 갖은 요술을 다 부려도 인류력사에 성노예제도라는 몸서리치는 특대형반인륜국가범죄를 기록한 만고의 죄악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죄는 묻어두면 둘수록 커지기마련이고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과거에 대한 국가의 성근한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 일본은 오늘도 래일도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을 절대로 면할수 없으며 수치스러운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다. 국제문제연구원 인권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