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2월 16일 로동신문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사무국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의 적법성여부를 따지는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가 12일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공보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지금까지 조작한 모든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이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와 공인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무시하고 조선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목적을 추구한것으로 하여 그 비법성과 반인륜범죄성이 날이 갈수록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더욱더 확대강화되고있는 봉쇄형의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반인륜, 반문명행위인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응당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공보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장 비렬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제재결의》들은 조선을 완전히 질식시키려는데 그 범죄적성격이 있다.

이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인권유린, 야만적인 국가테로의 도구로 전락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공보문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권능을 악용하여 결의 아닌 《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고 그 리행을 강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이 지난해 1월 유엔사무국에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것을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지난 1년간 유엔사무총장과 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 법률문제담당 부사무총장과의 여러차례 면담과 사무총장에게 보낸 5차례의 대표편지, 4차례의 대표부공보문 발표, 5차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국제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시급히 소집할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유엔사무국은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특정국가의 행동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등의 케케묵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직까지 법전문가들의 연단조직에 관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제안을 외면해오고있다.

유엔사무국은 세계 많은 나라 법률가들이 조선의 연단제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 위성발사를 국제법위반이라고 걸고들만 한 법률적근거나 도덕적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는데 대해 심중히 새겨들어야 한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유엔사무국이 유엔헌장에 따른 사명에 부합되게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조선의 제안에 속히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올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