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3월 13일 로동신문
론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오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고 법적기강을 바로세우는것은 우리 인민이 고귀한 피땀을 바쳐 이룩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가장 인민적인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신성한 공민적의무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근본특징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과정이라는데 있다.사회주의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국가법들은 다 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며 법집행자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우리 인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집행해나가고있다.인민대중의 법무생활에 의하여 우리 사회주의법은 국가사회제도와 인민의 자주적삶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있다.우리 나라야말로 법이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며 인민대중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원래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사회가 더욱 조직화되고 사회생활이 보다 다양해질수록 혁명적법질서는 끊임없이 강화되여야 한다.사회주의하에서 국가정치생활, 경제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은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법의 규제적, 통제적역할을 높이고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특히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날로 악랄해지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법적으로 수호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현시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사회주의적인간,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하고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공민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는 사회주의적인간, 나라의 참된 주인들에 의하여 담보된다.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회생활, 사회적활동은 사회주의법무생활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법적의무성이 결합된 포괄적인 사회정치생활이며 그것은 사람들의 준법의식형성에 커다란 작용을 미친다.높은 준법의식은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공민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아무리 지식수준이 높고 사업실적이 있다 하여도 법과 규정은 안중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집단주의원칙에 충실하고 공민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는 고상한 사회주의적인간이라고 말할수 없다.법을 존엄있게 대할줄 모르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나가려는 립장이 투철하지 못하면 자기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법밖에 세우게 되며 결국 공민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나중에는 사회와 집단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것이 지나온 법무생활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국가의 법은 명실공히 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것을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온갖 위법행위와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들을 규정하고있다.우리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법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과정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집단주의정신을 훌륭히 배양하는 과정으로 되고있다.이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이야말로 전체 인민을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공민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해나가는 사회주의적인간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공화국이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책동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칠수 있은것은 바로 자기의 운명을 사회주의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이어놓고 조국을 수호하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친 우리 인민들의 무한한 애국헌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더욱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현시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과감한 총진군을 벌리고있다.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리상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이 성스러운 투쟁은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담보될 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다.사회주의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다.우리 공화국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그 계급적, 인민적성격으로 보나, 혁명적내용으로 보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이다.그러나 법이 아무리 우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규제한다고 하여도 그 집행에서 드팀이 있다면 법은 자기의 생명력을 잃게 되고 사회생활에서는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그런것만큼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 경제강국과 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이다.우리 당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무생활조직과 지도가 강화되는 속에 인민들의 자각적인 법무생활기풍이 더욱 확립되고있다.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법의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고 생산과 관리를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하며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이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더 높은 전진속도를 기약해주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악랄하게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지금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원쑤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는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적들이 발악적으로 책동하는 목적은 우리 내부에 정치적불안정과 극도의 경제적혼란을 조성하며 기본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허물어버리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데 있다. 오늘 첨예하게 벌어지는 계급투쟁은 적대세력들의 각종 제재와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대처하여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법적조치들을 취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또한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들과의 투쟁에서 사소한 양보나 타협도 허용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모든 문제를 사회주의수호전의 견지에서 예리하게 보고 각성있게 대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저애하는 위험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적발하여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는 여기에 우리 법일군들이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고 비사회주의현상을 철저히 뿌리뽑기 위한 투쟁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사람들속에서 계급적각성과 준법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법무해설선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를 들이대여 사람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가야 할것이다. 교수 박사 황금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