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3월 23일 로동신문

 

우리의 국권, 인권을 유린해온 만고죄악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미조약》의 강압체결

 

침략선들을 련속 들이밀면서 조선의 자주권을 힘과 모략적흉계로 유린하고 침략의 길을 열어보려던 미제는 매번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그러자 미제는 단독으로 조선을 정복하려던 계획을 일단 포기하고 《동맹자》를 찾았다.미제는 그 적임자로 일본을 택하였다.

당시 일본은 《명치유신》이후 《정한론》을 내들고 전조선을 지배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길에 금방 들어선것으로 하여 힘이 미약했던 일본은 저들을 뒤받침해줄수 있는 강한 《동맹자》를 찾고있었다.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서로 공모하고 결탁하는 길로 나아갔다.

미제는 조선의 내정과 지리에 밝은 일본을 척후병으로 내세워 침략의 길을 닦게 한 다음 그의 도움을 받아 저들도 조선에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획책하였다.

이를 위해 미제는 일본의 외교법률고문으로 있던 미국인 리젠드르를 내세워 일본정부에 《귀국은 조선과 만주를 병합하여야 한다.》, 《속히 조선을 침략하고 료동을 제어하며 대만을 점령하여야 아시아에서 지도력을 가질수 있다.》고 하면서 해외팽창열에 들뜬 일본사무라이들을 든장질해댔다.그리고는 일제의 침략적인 군사행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8 000만발의 보총탄과 2척의 배를 넘겨주었다.

미제의 사촉을 받은 일제가 1875년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자 일본주재 미국공사는 《페리의 일본원정소사》라는 책까지 쥐여주며 페리의 강도적인 《포함외교》전술을 조선에 가서 그대로 적용해보라고 부추겼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일제는 온갖 위협과 사기적방법으로 끝내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강압체결하였다.미제는 때를 만난듯이 환성을 올리면서 저들도 한시바삐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이에 따라 미제는 일본관리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조선봉건정부를 상대로 미국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등의 갖은 거짓말과 짜리로씨야가 남침정책을 추구하고있다는 엄포를 늘어놓게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수호》관계를 맺을것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제는 조선에서의 일본의 세력권확대를 우려하고있던 청나라통치배들을 찾아가 일본이 바야흐로 조선을 침략하려 하고있으니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이 이 나라를 《보호》해줄것이라고 하면서 이 점을 조선봉건정부에 잘 납득시켜달라고 꼬드겼다.

이렇게 되여 부패무능한 조선봉건통치배들은 마침내 미국과의 회담에 응해나올 립장을 표시하였다.이때라고 생각한 미제는 군함을 끌고 조선에 기여들어와 1882년 4월 6일(양력 5월 22일) 제물포(인천)에서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14개조로 된 《조미조약》을 날조하였다.

《조미조약》은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미제는 조약 제1조에 《평화》, 《우호》, 《원조》라는 순전히 기만적인 문구를 집어넣고 다음조항부터는 조선에서의 미국상인들의 무제한한 통상의 승인 및 보호, 외교관의 주재, 령사재판권과 미국에 대한 낮은 비률의 관세의 실시, 조선쌀의 수출승인, 미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의 실시 등을 강압적으로 규정해놓았다.

조선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무만을, 미제에게는 강도적인 권리만을 규정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미조약》은 그야말로 조선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범죄적문서장이였다.

《조약》체결후 미제는 저들의 공사를 비롯하여 상인, 선교사, 의사, 외교관의 탈을 쓴 침략의 무리들을 공개적으로 조선에 들이밀어 경제적리권을 빼앗아내기 시작하였다.

《조미조약》은 유럽자본주의렬강들이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 시초로 되였다.

《조영수호조약》, 《조프조약》, 《조로조약》 등의 련이은 체결로 우리 나라는 외래침략자들의 각축전장으로 변하고 국권은 심히 롱락당하였다.

오늘도 《조미조약》은 선량한 《동맹국》으로 가장하면서 다른 나라에 강도적인 정치경제적특권을 강요하는 미제의 교활성과 침략성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