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4월 6일 로동신문
중국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배격,
최근 미국의 한 관리가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리사회에서 서방오물을 받아들이는것을 중지시킨 중국의 결정에 대해 국내외의 오물회수 및 재처리산업을 차별시한다느니, 과도한 무역제한정책을 취하고있다느니 하면서 해당 조치의 실시를 즉각 중지할것을 중국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서방오물의 국경통과를 금지시키는것은 중국의 법적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집행하고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으며 국가생태안전과 인민대중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중대조치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측이 바젤협약의 정신에 따라 자기가 생산한 위험한 페기물과 기타 페기물은 자기가 줄이고 처리하고 소화시킨다는 원칙에 립각하여 세계를 위해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걸머지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외교부 대변인 륙강이 3월 28일 정기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력사적교훈을 심각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자민당이 얼마전 헌법 제9조에 《자위대》관련내용을 첨부하는 헌법수정과 관련한 토의초안을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일본은 력사적교훈을 찾고 헌법수정을 반대하는 국내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화적발전의 길로 계속 변함없이 나아감으로써 실제적인 행동으로 아시아이웃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고 그는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