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4월 12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교육, 과학연구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박광호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태종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 임철웅동지, 조연준동지, 리만건동지, 김여정동지, 리병철동지, 김수길동지, 김능오동지, 정경택동지, 노광철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이 또한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인 김정각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가 자리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다. 개회사를 최태복의장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106(2017)년 사업정형과 주체107(2018)년 과업에 대하여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대의원이 하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기광호대의원이 하였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하여 장철대의원, 김영철대의원, 김광남대의원, 리종국대의원, 윤정국대의원, 김봉영대의원, 김윤실대의원, 최영삼대의원, 송춘섭대의원, 최영덕대의원, 전학철대의원, 김기성대의원, 김광호대의원, 변원철대의원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부시며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일으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지난해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토론을 통하여 지난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함께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총화하고 현실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인 조직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직무변동된것과 관련하여 박태성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정영국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김수길대의원, 박철민대의원, 김창엽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직무변동된것과 관련하여 박태덕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량정훈대의원, 김명길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최태복의장이 페회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는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