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4월 19일 로동신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의 우월성

 

전당, 전군, 전민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인 커다란 긍지안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발포 40돐을 맞이하였다.

지금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법을 제정실시하도록 하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람차고 행복한 로동생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당의 령도따라 참다운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창조적로동에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사회경제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 근로대중의 로동문제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의 하나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로동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의 혁명적인 로동시책을 통하여 근로대중의 참다운 로동생활보장의 고귀한 력사적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혁명적로동법에 관한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 인민대중중심의 로동정책과 로동법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주체67(1978)년 4월 18일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채택발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깃든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생활분야에서 근로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대중중심의 로동법전이며 로동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환히 밝힌 과학적인 로동헌장이다.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 로동생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창조적로동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참된 삶을 꽃피우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집대성되여있다.

지난 40년간 주체의 사회주의로동법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왔으며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과 부강조국건설에서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이 철저히 관철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리고있다.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권리는 다름아닌 로동의 권리이며 로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는 근로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직업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로동보수를 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기술기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수 있는 권리, 로동과정에 충분한 로동보호와 휴식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잃었을 때에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로동생활에서의 자주적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해주고있다.

실업이라는 말이 영원히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안정된 직업에서 사회정치생활과 학습, 충분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하면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진행하고있으며 국가적시책에 의하여 모든 재부도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돌려지고있다.

해당 나라의 로동법과 로동제도의 성격과 우월성은 시련의 시기에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인민들의 참된 로동생활이 순탄한 날에나 어려운 시기에나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보호되고 보장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침략책동과 가증되는 제재봉쇄책동으로 하여 조국앞에 최악의 시련과 난관이 닥쳐온 시기에도 이 땅우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로동정책과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여왔다. 발전하는 시대와 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로동환경과 생활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려는 우리 당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 원산구두공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김일성종합대학,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 농장, 교육과학기관들에도 어려있고 끊임없이 개건, 신설되고있는 현대적인 병원과 휴양소, 정양소들에도 깃들어있으며 온 나라 곳곳에 꾸려진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도 력력히 슴배여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그것이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조치들은 근로대중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고 그들의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세계에는 로동과 관련한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고있다. 그러나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법이 근로대중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고 근로자들이 일자리해고라는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리며 오랜 시간의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고있다. 특히 인종별, 성별에 따르는 심한 격차의 임금지불은 2중, 3중의 가혹한 착취로 근로자들을 헤여나기 어려운 생활난에 몰아넣고있다. 하기에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각종 로동악법과 반인민적인 로동제도를 반대하는 근로인민들의 대중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지난 기간 자신들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그리고 자본주의사회 근로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우리 인민은 알고 받는것보다 모르고 누리는 혜택이 더 많으며 먹고 입고 쓰는것에 비교조차 할수 없는 자기의 운명과 존엄, 보람찬 삶을 지켜주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뼈속깊이 새기였다. 위대한 어머니당과 사회주의로동제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은 앞으로도 영원히 담보될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이 철저히 관철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우리 나라를 세계를 당당히 앞서나가는 선진국가의 지위에 올려세우고 인민들에게 남부러운것 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방대한 사업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는 그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최대로 분출될 때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규정하고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들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로동에 헌신적으로 참가할데 대하여 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추동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지난 기간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로동생활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사회주의적로동생활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수천척 지하막장과 협동전야, 북방의 건설장과 외진 등대섬 등 그 어디서나 성실한 땀방울로 조국을 받들며 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참된 애국자, 만리마선구자들이 배출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선진과학기술로 무장한 전민의 힘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가 전진한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킬데 대한 문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근로대중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제시하고 근로자들속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이 높은 과학기술을 지니고 생산에 참가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로력배치제도, 로력리용제도는 국가가 도시와 농촌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배치,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일할수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로동에 적극 동원하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경제강국, 문명강국에로 비약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통하여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로동법을 마련하여주시고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근로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칠수 있는 가장 훌륭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강국건설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로동법과 사회주의로동제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로동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대를 이어 누려갈것이며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박사 김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