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5월 31일 로동신문

 

남조선 각계가 최저임금법개악에
항의하여 투쟁 전개

 

남조선 《뉴스1》에 의하면 각계층 단체들이 28일 《국회》의 최저임금법개악책동을 반대하는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로동위원회는 로동자들의 요구를 전면배제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개정안은 련이어 28일 하루동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되였다.이것은 로동계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민주로총과 《한국로총》, 최저임금련대,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 민중공동행동은 《국회》앞에서 항의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업주들의 리윤만 증가하게 되여있다고 절규하였다.국민을 우롱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적페정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가 공모하여 처리하였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국회》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즉시 항의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조선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민주로총은 15개 지역에서 일제히 총파업투쟁에 들어갔다.

서울에서는 민주로총소속 수천명의 로동자들이 《국회》앞에 모여 총파업과 관련한 집회를 진행하였다.집회에서 단체위원장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로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는 최저임금법개정안페지와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집회장을 포위하고있던 경찰이 《불법집회》를 운운하며 해산을 강요하였지만 로동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 이어갔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똑바로 전달하자.》고 웨치며 《국회》에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경찰은 《국회》와 집회장을 6 000여명의 병력으로 에워싸고 차단물을 설치하여 로동자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탄압에 광분하던 끝에 2명의 로동자를 체포해가는 폭거를 저질렀다.

한편 이날 《한국로총》도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저임금법개정안의 법적심판을 위해 투쟁을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