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6월 28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할 반공화국모략기구

 

얼마전 남조선통일부가 《북인권재단》사무실을 비용문제로 페쇄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문제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도 그 누구의 《인권개선》에 대한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느니, 《북인권재단출범이 가능》해지면 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느니 하고 횡설수설한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북인권재단》이라는것은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인 박근혜역적패당이 조작해낸 《북인권법》과 함께 출현한 반공화국모략기구이다.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인 《새누리당》(당시)패거리들은 지난 2016년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동족대결악법인 《북인권법》을 조작하였다.내외여론들은 《북인권법》에 대해 《남북관계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법안》, 《대결과 갈등만 초래하는 법안》으로 배격해왔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통일을 위한 제도적토대》니, 《인권개선을 위한 발판》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수작을 내뱉으며 끝끝내 이 악법을 조작해내고야말았다.그리고 《북인권법》의 시행을 운운하며 《북인권재단》이라는것을 설립하고 이 모략기구를 통해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광분하여왔다.

《북인권》의 간판을 내건 박근혜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은 사상 류례없이 악랄한것이였다.

동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패당은 《북인권》문제라는것을 외세와 공조하여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주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반역패당이 《북인권법》시행에 필요한 그 무슨 《북인권기록보존소》와 《북인권재단》, 《북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예산을 배당한다, 《북인권》문제와 기구들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새로 내온다 하며 소란을 피운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박근혜패당은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열을 올리였다.지어 대결광신자들은 《북인권》문제의 《국제화》를 줴쳐대면서 가소롭게도 《북인권상》조작소동까지 벌려놓았다.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역적무리들이 《북인권법》에 따라 조작해낸 《북인권재단》이라는것이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리용된 사실이다.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북남관계가 극도의 파국상태에 빠진것은 남조선에서 줄곧 감행되여온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북인권재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박근혜역적패당이 조작해낸 《북인권재단》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에 끼친 해독적후과를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보수패당이 빚어낸 반통일적페로 규정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대결잔재를 유지해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현 북남관계개선흐름에 백해무익하다.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에 역행하는 대결의 잔재들은 지체없이 청산되여야 한다.

최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