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7월 17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천인공노할 죄악
《랍치문제》, 이 말은 《핵 및 미싸일위협》이라는 말과 함께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대명사이다.잠꼬대에서도 떠올릴만큼, 이 말이 없으면 할 소리가 없을만큼 일본정객들은 《랍치문제》를 떠들어대고있다.그야말로 검은것도 희다고 하는 생떼질이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궤변이다. 아베일당이 념불처럼 외워대는 《랍치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미 해결된 문제이다.이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일본이 력사의 뒤길로 사라진 《랍치문제》를 끈질기게 들고나오며 고집하는 목적은 너무도 뻔하다.그것은 《랍치문제》를 여론화하여 피해자로 둔갑하자는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랍치문제》를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방패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재침의 정치적구호로 써먹자는것이다.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특대형랍치범죄국가로서의 일본의 죄악을 다시금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력사적으로 일본은 헤아릴수 없이 많은 조선사람들을 유괴, 랍치, 강제련행하여 혹사하고 살륙한 전대미문의 랍치국가이다. 임진조국전쟁때에만도 일본사무라이들은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집단적으로 랍치해갔다.랍치에 이골이 난 일제는 조선봉건국가의 왕족들을 일본으로 끌어가는짓도 서슴지 않았다.조선침략의 원흉인 조선《통감》 이또 히로부미는 고종황제의 아들인 영친왕 리은을 일본에 강제련행해갔다.그것으로도 부족하여 후에는 고종의 딸까지 랍치해갔다. 우리 나라에 대한 수십년간에 걸친 식민지통치기간 일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로동노예, 성노예로 끌어다 고통과 죽음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도발후 무려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강제련행, 랍치하여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총알받이, 로동노예로 내몰았다. 랍치된 조선사람들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필리핀, 남양군도 등 일제의 침략의 발길이 가닿는 곳들에 끌려가 노예로동과 학대, 비참한 죽음을 강요당하였다.태평양전쟁시기 남양군도에 진출한 일본군은 보급로가 차단되자 수많은 조선인군속들을 잡아먹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까지 저질렀다.일본군의 식인행위를 연구조사해온 일본정치학 교수 다나까 도시유끼는 자기의 선대들이 랭동시설이 없었던 남양군도에서 인육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사람을 살려둔채 살점을 잘라먹는 방법을 적용했다는 믿기 어려운 자료를 공개하였다. 일제는 중세기적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랍치행위로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갔다.깊은 밤 농가를 습격하여 녀인들을 잡아갔으며 대낮에 자동차를 끌고와 논밭에서 일하거나 길가던 녀성,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녀성들을 짐짝처럼 걷어싣고 달아나군 하였다.20살안팎의 녀성은 물론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있거나 뜨락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어린 소녀들, 애기어머니와 결혼식을 앞둔 약혼녀까지 끌어갔다.일제는 랍치해간 조선녀성들을 야수화된 일본군병사들의 성노리개로 만들고 패망이 가까와오자 저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는 몸서리치는 살륙만행도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감행한 이 모든 랍치행위는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천인공노할 특대형범죄이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랍치, 강제로동범죄는 국제사회의 정의와 인륜을 심히 파괴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인도에 대한 죄, 노예범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죄로 된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규정과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규정에는 전쟁전 또는 전쟁중에 임의의 민간인에 대하여 감행한 학살, 섬멸, 노예화, 추방 및 기타 비인간적행위는 범죄를 감행한 나라의 국내법이 어떻게 되여있든 관계없이 반인륜범죄로 된다는것이 명기되여있다.규정에 비추어볼 때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랍치만행은 인도에 대한 전쟁범죄행위로 된다. 1999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무력분쟁시에서의 조직적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류사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구일본국에 의하여 산생된 일본군성노예문제, 강제로동문제와 함께 《군인》, 《군속》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성근히 반성하고 배상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머리들고 나설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는 전시 또는 평화적시기에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규정에 정의된 반인륜범죄를 감행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져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후 채택된 여러 국제법문건들에서 국제사회앞에 전쟁시기 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할것을 공약하였다.따라서 현 일본정부는 과거에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책임을 회피할수 없다. 세계는 일본이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를 철저히 청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패망후 지금까지 성실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있다. 특히 일제에 의해 랍치당하여 일본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조선사람들의 유골을 마구 처리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있다. 수백만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유괴, 랍치하여 갖은 정신육체적고통을 들씌우고 살해한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론할 여지도 없는 《랍치문제》를 떠들어대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일본이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특대형랍치범죄행위는 절대로 력사의 이끼속에 묻어버릴수 없다. 일본은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을 한시바삐 청산해야 한다. 리철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