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7월 23일 로동신문
조선의 국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왕궁습격사건
지금으로부터 124년전 일제는 조선왕궁을 습격하였다. 한세기가 훨씬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인민은 과거 일본이 우리 나라의 국권을 어떻게 란폭하게 유린하였는가를 절대로 잊지 않고있다. 1894년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적인 농민봉기(갑오농민전쟁)가 일어났다.이것은 반침략, 반봉건적성격을 띤 애국적인 투쟁이였다.하지만 당시 조선에 대한 출병의 구실을 찾지 못해 몸살을 앓던 일제는 이것을 더없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일제는 탄성을 지르면서 조선봉건정부를 장악하고 동시에 청일전쟁까지 일으켜 그들을 조선땅에서 완전히 밀어낼 야심밑에 그 실현에 달라붙었다.렴탐군들을 조선에 긴급히 파견하여 정세를 탐지하게 하는 한편 극비밀리에 군사동원준비에 착수하였다.조선에 대한 저들의 무력파견을 정당화하고 그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우리 나라와 청나라를 반대하는 선전공세를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일본의 한 우익신문은 《좋은 기회는 얻기 힘들고 잃기는 쉽다.…좋은 기회란 무엇인가.더 말할것도 없다.청국과 전쟁을 시작하는것이 좋은 기회이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였다. 빈틈없는 준비를 갖춘 일제는 청나라군대의 조선출병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수많은 일본침략군무력이 우리 나라에 쓸어들어왔다. 당시 일제는 저들의 출병목적이 《공사관, 령사관호위》와 《거류민보호》에 있다고 크게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간악하고 교활한 침략자들의 한갖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 갑오농민전쟁은 일본공사관과 거류민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가 먼 전라도일대에서 벌어졌다.그러므로 일본공사관과 거류민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수가 없었다.당시 우리 나라 주재 일본공사도 본국에 보낸 전문에서 《서울은 평온하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에 대한 압력과 협박에 집요하게 매여달리였다.저들이 작성한 《내정개혁》안을 받아들일것을 강요하며 침략적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당시 일제가 《내정개혁》안을 강요한데는 타산이 있었다. 첫째로는 조선봉건정부내에서 청나라세력에 의거하고있던 수구파들을 몰아내고 친일파들을 들여앉히며 둘째로는 갑오농민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에 저들의 무력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놓자는것이였다.셋째로는 청나라세력을 조선에서 완전히 밀어내자는것이였다. 강도적요구가 비낀 《내정개혁》안을 조선봉건정부가 결사반대할것은 불보듯 명백하기때문에 일제는 이에 대응할 준비도 사전에 다 갖추어놓았다. 당시 일본외무대신이였던 무쯔가 《나는 이 좋은 제목을 청일 두 나라간의 음침하게 흐린 하늘을 일변시켜 큰비를 내리게 하는 수단으로 리용하려고 하였》으며 《처음부터 조선내정개혁 그자체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실토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조선봉건정부가 《내정개혁》안을 거절하자 일제는 때를 만난듯이 1894년 7월 23일 수많은 침략무력과 포까지 동원하여 왕궁을 습격하였다. 왕궁을 지키던 평양출신의 병사 500여명은 일제침략군을 맞받아 과감한 항전을 벌리였다.그러나 수적, 기술적우세를 차지한 일본침략군의 침입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수백년간 봉건국가주권의 상징으로 되여오던 왕궁은 횡포한 일본침략군의 총칼에 의하여 점령되고 국왕인 고종은 연금되였다.왕궁을 비법적으로 점령한 일본침략군은 궁중에 보관되여있던 금은보화들과 문화재 및 무기들을 수많이 빼앗아갔다. 이렇듯 조선봉건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일제는 7월 25일 선전포고도 없이 청나라를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기간 일제는 우리 인민들을 군수품운반, 도로와 군사시설건설 등에 강제동원시키고 쌀과 가축을 비롯한 인민들의 재물을 마구 략탈하였다. 가는 곳마다에서 부녀자들을 릉욕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수백수천년을 두고 소중히 간직해오던 고귀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마구 강탈 및 파괴소각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는다.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일제의 죄행은 력사의 이끼속에 절대로 묻어버릴수 없다. 일본은 과거의 모든 죄악에 대해 성근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며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승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