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7월 24일 로동신문

 

날강도적으로 날조한 불법비법의 《조약》

 

일제가 《정미7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1년이 된다.

1907년 7월 24일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와의 《합의》밑에 《한일협약》(《정미7조약》)을 《체결》하였다는것을 공표하였다.그러나 이것은 강권과 사기협잡의 산물이였다.

《정미7조약》은 조선을 완전히 병탄하려는 흉계밑에 일제가 위협과 공갈로 강압조작한 범죄적인 문서장이다.

이미 1905년 11월에 세인을 경악케 하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보호》통치, 《통감》통치의 간판을 내걸고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형식상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강탈하는것을 당면한 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초기에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각 부들에 들이민 일본인《고문》과 《참여관》 등을 통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통제하려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반기를 든 고종황제와 반일세력의 항거로 하여 처음부터 장애에 부딪치게 되였다.일제에게 있어서 고종황제는 눈에 든 가시와도 같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세계를 들썩하게 한 헤그밀사사건이 터졌다.이 사건을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긴 일제는 조선침략의 괴수인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에게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내쫓은 다음 조선의 내정권을 《합법적》으로 탈취할수 있는 《조약》을 체결할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이또는 리완용, 송병준 등 친일주구들을 사촉하여 내각회의에서의 결정을 통해 고종황제에게 퇴위할것을 강박하도록 하였다.고종황제는 처음에 《짐은 죽어도 양위할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하였다.하지만 일제와 친일매국역적들의 끈질긴 위협공갈과 압력에 못이겨 하는수없이 후날 황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밑에 군국대사를 황태자에게 대리시킨다는 내용의 《조칙문》에 어새를 찍었다.이것은 절대로 황제자리를 넘겨준다는 양위《조칙문》이 아니였다.

그러나 후안무치한 일제는 다짜고짜로 고종황제의 《조칙문》을 양위《조칙문》이라고 우겨대면서 황위를 황태자(순종)에게 넘겨주는 《양위식》을 강제로 벌려놓은 다음 즉시 이것을 서울주재 각국 총령사들에게 통보하였다.그후 일제는 고종황제를 계속 강박하여 끝끝내 그에게서 양위《조칙문》을 받아내고야말았다.이렇게 되여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순종을 황위에 올려앉힌 간악한 일제는 마음놓고 조선의 내정권강탈을 목적으로 한 《조약》날조에 달라붙었다.고종황제의 강제퇴위에 격분하여 반일시위에 떨쳐나선 서울시민들의 투쟁이 일제침략군에 의해 야수적으로 진압되자 이또는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1907년 7월 23일 밤 매국역적들을 불러다놓고 새로운 침략조약인 《정미7조약》의 조작을 모의하였으며 다음날인 7월 24일 《조약》을 날조해냈다.

모두 7개 조항으로 되여있는 이 《조약》에서 일제는 조선봉건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여야 한다는것,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용빙》하지 못한다는것 등을 규정하였다.이리하여 조선봉건정부는 일본《통감》의 《지도》, 《승인》, 《동의》없이는 내정문제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허수아비정부로 되고말았다.

《정미7조약》은 국제법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는 불법비법의 사기협잡문서이다.

《정미7조약》에 《조인》한것은 《통감》이 된 이또와 조선봉건정부의 총리대신 리완용이였다.《을사5조약》이 불법비법인것만큼 그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나 《통감》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더우기 매국역적 리완용이 나라를 대표할수 있는 전권위임장을 받은 자료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은 《정미7조약》이 날조된것임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와 일본사이에 《체결》된 《정미7조약》은 실제상 조일쌍방이 아니라 일본이 단독으로 조작한 문건이므로 그것은 절대로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허위문서로 된다.하지만 일제는 이 불법비법의 문서를 코에 걸고 당초의 계획대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사기와 협잡, 강권과 전횡으로 《정미7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적법성》을 운운하며 피비린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일본은 과거청산의 국가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회피할수록 국제적고립만을 불러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