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7월 16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318호        주체107(2018)년 7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며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는 혁명적대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력사는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수호전과 부강조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여온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뉴대는 비상히 강화되고 이 땅우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해주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국가활동의 일관한 원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2.대사는 주체107(2018)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여 일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