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7월 16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318호 주체107(2018)년 7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의 70년 력사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해주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국가활동의 일관한 원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2.대사는 주체107(2018)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여 일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