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7월 22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로조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

 

최근 남조선의 진보적인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각계의 지지성원속에 민주주의적권리와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지난 6일 《전교조》는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의 련대단체들과 함께 서울에서 자기 단체의 합법화실현을 위한 출정식을 가지였다.여기에는 2 000여명이 참가하였다.그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화의 완전무효를 주장하며 청와대앞까지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현 당국이 《전교조》에 법외로조라는 족쇄를 채워놓고서는 로동존중《정권》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법외로조통보를 철회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교원들의 민주주의적이며 합법적인 권리를 외면하는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여 40명의 《전교조》성원들이 집단적인 삭발투쟁을 벌리였다.투쟁참가자들은 당국이 《전교조》를 인정하는 날까지 단식투쟁을 벌릴것을 결의하였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청와대앞에서 수요초불집회와 롱성투쟁을 벌리는 등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날로 강화되고있는 《전교조》의 합법화쟁취투쟁에 대해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적극 공감하면서 이 단체와 련대하여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로조의 합법화와 민주주의쟁취를 위한 《전교조》의 투쟁은 정당하다.남조선의 초, 중,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로조단체인 《전교조》는 1989년에 조직되였다.

반미, 반《정부》투쟁과 조국통일운동에서 선도적역할을 해온 진보적단체인 《전교조》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리명박, 박근혜패당은 이 단체의 교육활동과 민주화운동을 방해하면서 각방으로 탄압을 가하였다.특히 악명높은 《유신》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역도는 《전교조》를 불법로조단체로 선언하고 비법화하는 망동을 부렸다.

집권전부터 《전교조》를 《해충과도 같은 존재》라느니, 《〈전교조〉에 아이들을 맡길수 없다.》느니 하면서 독기를 풍겨온 박근혜역도는 청와대를 타고앉게 되자 드디여 피묻은 이발을 드러내고 이 단체를 《종북의 심장》, 《내부의 적》으로 몰아대면서 파쑈적탄압에 광분하였다.나중에는 《리적단체》의 감투를 씌워 끝내 법외로조로 판결하였다.진보세력말살과 독재통치에 환장한 박근혜역적패당의 전횡으로 하여 《전교조》는 2014년 6월 합법적로조의 권리를 빼앗겼다.

악마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전교조》의 비법화도 성차지 않아 은행들이 이 단체와의 거래를 전면차단하고 사무실임대료를 받아내도록 압력을 가하였는가 하면 단체의 핵심인물들을 공무원직에서 해임시키는 등 별의별 망동을 다 부리였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패당의 탄압책동은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밟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폭거의 극치였다.그것이 얼마나 횡포무도한 파쑈적악행이였으면 사건이 국제적으로 여론화되고 커다란 비난거리로 되였겠는가.

국제로동기구도 여러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대한 법적지위보장을 요구하였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신성한 교단을 파쑈화하면서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적진보를 악랄하게 가로막은 박근혜역도는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었다.

역도의 탄핵이후 남조선에서 적페청산운동이 광범히 벌어지면서 《전교조》의 합법화가 주되는 문제점으로 떠올랐다.남조선의 현 집권세력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전교조》의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들었었다.

지금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은 《전교조》의 의로운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이 단체의 합법화쟁취투쟁에 합세해나서고있다.각계의 지지와 련대속에 《전교조》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본사기자 엄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