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16일 로동신문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랍치는 국가정책이였다

 

일본은 지난 시기 랍치, 강제련행을 정책화하고 그것을 국가적범위에서 조직적으로 시행한 범죄국가이다.

오늘도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일본의 성노예범죄는 그 직접적산물로서 세계최대의 랍치국의 정체를 고발하고있다.

1918년 씨비리침략전쟁후 일본당국은 《군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적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변태적인 군사론리에 기초하여 성노예제도를 내올것을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1920년대부터 다른 나라 녀성들에 대한 랍치, 강제련행이 공공연히 감행되였으며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 전기간 지속되였다.

당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있던 일본왕은 녀성들에 대한 랍치, 강제련행을 해외파견군의 참모부가 담당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륙군성이 지시를 내려 집행하게 하였다.

성노예제도는 이렇게 일본왕의 직접적인 지령밑에 나왔으며 군부는 성노예확보를 위해 조선과 아시아지역의 녀성들을 마구 랍치, 강제련행하였다.

일본에서 발행된 출판물 《왕의 군대와 조선인〈위안부〉》에 의하면 정부와 군부는 군인 29명당 1명의 성노예가 차례지도록 계획을 세웠다.그리고는 그 실현을 위해 각종 법령과 문건을 만들어냈다.

1938년에 나온 《위안소규정》과 1944년에 조작발포된 《조선녀자청년련성소규정》, 《녀자정신근로령》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일본이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녀성들을 조직적으로 랍치, 강제련행하였다는것은 일본군의 전시전보들과 문건들에 의해서도 립증되였다.

1942년 3월 12일 대만주둔 일본군사령관이 도죠에게 보낸 전시전보에는 《남방의 군본부로부터 50명의 〈위안부〉를 브루네이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것과 관련하여 헌병에 의해 선발된 다음의 3명의 인물을 〈위안소〉관리인으로 파견하도록 허락해줄것을 당신에게 요청하는바이다.》고 씌여져있다.

륙군성은 1941년 12월말 태평양전전선에 《위안소》개설을 명령하고 녀성들을 대대적으로 랍치해오라고 지시하였다.이런 명령은 일제의 패망직전인 1945년 7월까지 군부대들에 하달되였다.

녀성들에 대한 일본의 랍치, 강제련행정책은 조선에서부터 실행되였으며 그 집행자는 식민지통치기구였던 조선총독부였다.조선총독부는 산하의 도청, 군청, 면사무소, 파출소 등 행정과 경찰기관은 물론 헌병대와 군대까지 동원하여 조선녀성들을 대대적으로 랍치, 강제련행하였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발발후 그 수는 더욱 늘어났다.

1941년 《관동군특별연습》으로 불리운 쏘련에 대한 침공준비를 위한 군사연습때에만도 일본군부는 성노예 2만명을 보충해줄것을 조선총독부에 의뢰하고 1차로 근 1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끌고갔다.

조선녀성들에 대한 일제의 랍치, 강제련행만행은 그 수법에 있어서 중세기적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참으로 잔악한것이였다.

일제는 깊은 밤 농가를 습격하여 녀성들을 잡아갔으며 대낮에 논밭에서 일하거나 길가던 녀성,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녀성들을 자동차에 강제로 짐짝처럼 걷어싣고 달아나군 하였다.20살안팎의 처녀들은 물론 애기어머니와 결혼식을 앞둔 약혼녀까지 랍치, 강제련행하였다.

이렇게 일제에게 랍치되여 성노예살이를 강요당한 조선녀성들의 수는 무려 20만명에 달한다.

일제의 랍치, 강제련행정책은 녀성들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였다.

당시 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로 인적자원이 고갈상태에 빠지자 일제는 그것을 조선사람들을 랍치, 강제련행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개정국민징용령》,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 등 악법들을 마구 조작발포한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거리낌없이 공공연히 랍치, 강제련행하였다.

징발과 체포의 수법을 적용하였는가 하면 회유기만, 공갈협박, 사기협잡의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이것은 육체적강제와 정신적강제를 결합한것으로서 명백히 폭력을 동반한 랍치, 강제련행범죄였다.

일본도서 《아이오이시력사》에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들속에서 도망치는 일이 계속 나타났다.》고 기록되여있는 사실이 그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모든 사실은 랍치, 강제련행이 일본의 국책으로 되여왔으며 정부와 군부, 그 산하단위들이 총동원되여 그것을 집행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과거 우리 인민에 대한 일본의 랍치, 강제련행만행은 특대형범죄로서 일본당국이 마땅히 국가적책임을 느끼고 사죄하여야 하며 응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특대형랍치범죄는 세기가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미결건으로 남아있다.

우리 인민은 력사적으로 감행된 일본의 랍치범죄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