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10일 로동신문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대변인성명

 

얼마전 일본당국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들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학습지도요령리행조치를 고시하였다.

이보다 앞서 채택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령토》이며 《불법적으로 점거》되여있다고 서술하고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고등학교들에서는 독도를 《다께시마》로 표기하여 《일본고유의 령토》로 가르치는 교육을 2019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하게 된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학습지도요령이라는것이 교수용참고서로서 과정안에 반드시 반영하게 되여있는 법적구속력을 가진 정부의 교육지침이라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이 력사적사실을 뒤집는 파렴치한 력사외곡행위이며 날강도적인 령토강탈행위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독도는 우리 인민이 천수백년전부터 개척하고 령유해온 조선의 고유한 섬이며 일본의 력대 봉건정부들도 독도의 조선령유권을 거듭 인정해왔다.

일본이 《독도령유권》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1905년 독도《시마네현편입》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의 범죄적산물로서 완전히 불법무도한 령토강탈행위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본의 전후령토처리과정에 독도는 폭력과 탐욕으로 략취한 지역으로 규정되여 일본령토에서 명백히 제외되였다.

오늘날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결국 일제의 령토강탈행위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군국주의부활책동이며 용납 못할 반력사적망동이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학자들은 천년숙적인 일본이 과거식민지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파렴치한 령토강탈행위에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리며 새 세대들에게 외곡된 력사인식과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그릇된 결정을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주체107(2018)년 8월 9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