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4일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3대헌장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1. 조국통일3대원칙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 3일과 11월 3일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과 한 담화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에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밝히시였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첫째로,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적인 립장입니다.

외부세력에 의존하여가지고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내정문제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조선의 내부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외세의 간섭밑에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오직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북과 남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겠는가 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갈라진 조국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할데 대한 세가지 원칙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됩니다.》

 

2.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82(1993)년 4월 6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고련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의 근본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리용할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수 있을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을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것도 좋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왔습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수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배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뿐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여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있는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하며 조국에 돌아와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안에서 전민족적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페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관계를 가지는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여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