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9월 14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일본은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1)

 

세계인류사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전쟁들을 기록하고있다.그러나 일본처럼 군대를 위한 성노예제도를 수립하고 전쟁마당에 성노예들을 끌고다니면서 침략과 인간도살행위를 감행한 포악무도한 침략자를 알지 못하고있다.랍치, 유괴, 강제련행의 방법으로 수많은 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추악한 반인륜죄악은 왜왕제국가의 리익과 침략적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군국주의일본만이 감행할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적만행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배계층과 그 대변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사코 부인하고있다.지어는 일본군성노예《합의》라는것까지 조작하여 피해생존자들을 모독하고있다.이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세계여론을 오도하고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는 일본집권층의 책동을 묵인할수 없어 다시한번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폭로한다.

 

1.일본군성노예제를 내온 목적

 

군국주의일본이 군대내에 성노예제도를 내온것은 침략전쟁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그 목적은 첫째로, 침략전쟁을 위한 전투력을 보존하고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일본이 1918년에 씨비리출병을 하였을 때 병사들의 란잡한 성행위로 성병이 크게 만연되여 전투력이 감소되였었다.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군부내에는 장기적인 침략전쟁수행을 위해서는 군성노예제를 내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게 되였다.

실지로 1920년대부터 일본군안에 《위안소》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1931년의 9.18사변(만주사변)이후 전쟁기간 군부는 성노예들을 없어서는 안될 《군수품》으로 리용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일본군병사들은 중국대륙의 일부를 강점한 후 점령지마다에서 부녀자들을 닥치는대로 강간, 륜간하고는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죽여버리는것을 상례화하였다.

초기 성노예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었던 군부우두머리들은 강간, 륜간 등의 전시성폭행을 묵인조장하였으며 그 진상을 은페시켰다.그러한 행위는 일본군내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성병을 만연시켰을뿐아니라 강점지역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에 당황한 군부우두머리들은 급기야 군《위안소》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그것을 군부가 직접 통제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군《위안소》는 1937년 중일전쟁도발이후 급격히 확대되였으며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가닿은 모든 곳에 설치되였다.심지어 고정《위안소》뿐아니라 이동《위안소》까지 내왔고 그것은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유지되였다.

일본이 군성노예제를 내온 목적은 둘째로,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일본정부와 군부는 성노예를 주로 조선녀성들로 충당하는것을 정책화하였다.일제는 군사적으로 강점한 조선에서 무권리상태에 있는 녀성들을 돈을 들이지 않고 대량적으로 끌어갈수 있었을뿐아니라 그들을 실컷 써먹고 마음대로 죽일수 있었다.

엄중한것은 조선녀성들의 생식능력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였다는데 있다.

1990년대초 일본잡지 《세까이》는 일본녀성사 연구사 스즈끼 유꼬의 글을 실었다.글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일본처녀들을 〈위안부〉로 전장에 내보내지 않은것은 어째서인가.그처럼 횡포하기 그지없는 일본군이 일본처녀들의 인권을 고려했기때문이겠는가.그렇지 않을것이다.그들 일본통치배들은 일본처녀들의 생식기관이 못쓰게 되는것을 두려워했기때문이다. 〈위안부〉를 시키면 녀성의 〈생식능력〉이 쇠퇴해진다는것을 그들은 빈틈없이 계산에 넣고있었던것이다.

이런 계산에 기초하여 생각해낸것이 식민지에서 처녀들을 끌어오자는것이였다.이렇게 하면 당면하여 성병을 막을수 있을뿐아니라 식민지민중에게서 민족성을 앗아내기도 매우 좋다는 품먹인 음모적타산이 작용했을것이다.바로 여기에 민족적차별이 있고 식민지지배의 본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군성노예만행이 조선민족의 피줄을 끊고 민족전체를 멸살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특대형반인륜범죄라는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조선녀성들을 위주로 한 일본군성노예제의 특징을 요약하여 폭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20년대말에 벌써 조선에 일본군《위안소》가 출현하여 제도적으로 오래동안 존속하였다는것이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의 《위안소》와 청진시 라남구역 라흥2동의 《위안소》부락을 들수 있다.이것은 최초의 위안소로서 1932년의 중국 상해의 《료리점작부제도》를 통한 해군전용《위안소》보다 더 오래다.

또한 일본군성노예의 징발대상을 미성년을 위주로 한 젊은 조선녀성들로 정하고 랍치, 유괴, 강제련행의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갔다는것이다.

또한 일본군성노예제도가 조선민족말살이라는 정치적목적과 결부되고 야수적인 고문과 집단학살이 동반된 살인제도였다는것이다.

피해생존자들속에는 최고 12년간이나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녀성이 있는가 하면 리경생과 같이 12살밖에 안되는 어린 나이에 성노예로 끌려간 녀성들도 많았다.

피해생존자모두가 일제의 야만적인 성폭행과 고문행위로 인한 상처자욱이나 질병, 기능장애를 가지고있었다.

 

2.일본군성노예의 본질

 

노예라는 개념은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남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역에 부림되거나 매매와 양도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말한다.

노예는 전락되는 계기에 따라 채무노예, 포로(전쟁)노예 등으로 갈라진다.노예는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 모두 박탈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그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로동과 그밖의 여러 사역에 동원되게 된다.

자유를 찾기 위해 도주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처벌이 가해진다.처벌은 체형일수도 있고 사형일수도 있다.

일본군에 예속된 성노예들은 바로 고대로마나 그리스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노예적상태에 있었으며 그보다 더하다고도 할수 있는 존재였다.다만 그들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종사해야 하는 기본목적, 기본사명이 로역대신 성《봉사》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성노예들은 흔히 말하는 연예공연을 하거나 술상대의 작부노릇을 하는것과 같은 위안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말하자면 성적행위를 강제로 당하는 노예였다는데 일본군성노예의 본질과 성격이 있다.

일본군성노예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아도 그들은 전선의 장병들을 정신심리적으로 위안하는 그러한 녀성들이 아니였다.

녀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뿐아니라 초보적인 인권과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한 성노예들이였다.

일본군《위안소》에 있는 녀성들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달려드는 일본침략군무리들의 무지한 성적학대의 대상으로 되여야 하였다.걸핏하면 매를 맞고 지어 입술과 온몸에 입묵을 당해도 참아야 하였다.

쏘도전쟁때 쏘련에 가있던 중국인소녀가 나치스《의학자》에 의해 잔등에 독수리 등을 입묵당했다는것이 폭로된 후 국제사회가 녀성의 존엄을 크게 모독한 행위라고 경악을 표시하며 문제시한적이 있었다.

조선인성노예들이 당한 고통과 수치는 그에 비할수 없이 혹독하였다.

한줌의 주먹밥과 절인 무우가 고작인 식사에 육체적, 정신적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도주를 기도하거나 반항하는 경우 성노예들은 처벌로서 가혹한 체형을 당하거나 죽음을 강요당하기까지 하였다.

일제는 패망시 성노예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거나 전장과 무인지경에 내버려두어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성노예들중 일본군이 고스란히 놓아주어 살도록 해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남양군도 트럭크섬에서 조선인성노예 수십명을 학살한 사건, 중국 운남성의 방공호에 있던 조선인성노예들을 수류탄으로 몰살시킨 사건 등 그 실례는 끝이 없다.전투에서 패전하는 경우 부대에 돌아와 조선인성노예들에게 그 분풀이를 해대면서 학살하였다는 피해증언들은 비일비재하다.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지배층은 《위안부는 돈벌이를 한 녀자들이였다.》, 《군의 관여는 위안부의 인권보호에 있었다.》, 《강행한것은 민간업자들이다.》는 망발들을 망탕 줴치고있다.

일본지배층의 폭언들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모독일뿐아니라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본질과 진상을 가리우기 위한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조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