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9월 20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일본은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3)

4.일본군성노예제의 원류

 

20세기 전반기에 감행된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전시성폭력의 극치를 이룬 특대형반인륜죄악이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발생근원문제는 2014년 5월 30일 중국 연변대학에서 진행된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및 중국사회과학원 중일력사연구중심이 주최한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회의》에서 적지 않게 론의되였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군성노예제도를 도이하라 겐지가 고안해낸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면적해석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물론 도이하라는 봉천(오늘의 중국 심양)특무기관장을 하면서 1931년의 9.18사변을 일으키는데 한몫하는 등 관동군의 정치모략을 담당하였던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후에는 5군 사령관, 12방면군 사령관 겸 1총군 사령관의 자리를 차지하였다.일제패망후 그는 특급전범자로서 처형되였다.

그렇게 놓고볼 때 도이하라가 일본군성노예제를 고안해낸 인물들중의 하나일수 있다.하지만 그가 첫 고안자라고 할수는 없다.

상해파견군 참모부장(부참모장)을 하던 오까무라 야스지는 1932년 3월에 중국에 최초의 《위안소》를 내오도록 한 발기자이다.

이에 대하여 오까무라 야스지 본인이 《나는 부끄럽지만 〈위안부〉안의 발기자이다.소화 7년(1932년)의 상해사변때에 강간죄가 발생하였기때문에 파견군 참모부장이였던 나는 이곳에 와있던 해군의 본을 따서 … 〈위안부〉단을 초청하였는데 그후에 강간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기뻐했던것이다.》고 하였다.(이나바 마사오편 《오까무라 야스지대장자료》 하라서방 1983년)

오까무라 야스지는 하급인 오까베 나오사부로 고급참모에게 상해에 《위안》시설을 설립할데 대하여 명령하였다고 한다.

이 자료들은 일본군성노예제도가 어느 한두명에 의해 생겨난것이 아니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군《위안소》로서 가장 오래된것은 1928년에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라흥2동에 설치된것이였다.그 《위안소》는 일제패망직전까지 17년간 존재하였다.

이 《위안소》들은 도이하라 겐지나 오까무라 야스지가 지시하여 설치된것이라고 볼수 없다.

당시 일본군이라고 해도 관동군과 조선주둔군의 지휘체계는 엄격히 구분되여있었다.때문에 관동군의 봉천특무기관장이나 지역군 참모부장이 조선주둔군 라남19사단에 지시해서 함경북도 청진시에 군《위안소》를 설치하게 할수는 없는것이다.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에서 확인된 《풍해루》와 《은월루》라는 두개의 군《위안소》는 방진일대에 주둔해있던 일본해군부대장과 헌병분견대장의 합의에 의해 설치운영된것이다.

이것은 군부우두머리들이라면 누구나 다 《위안소》설치를 쉽게 생각해낼수 있었다는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는 그러한 안이 나오자마자 자그마한 장애도 없이 순조롭게 수립되였다.군부는 물론 정부의 우두머리들전체가 《위안소》설치를 수치로, 부끄러운것으로가 아니라 아주 응당한것으로 여기였기때문이다.그들은 군권, 관권을 발동하여 일본군성노예제를 뻐젓이 수립하였으며 오래동안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일본군성노예제의 원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일본의 너절한 공창제도에 의해 발생한 요시와라유곽에 있다.

세계사의 견지에서 볼 때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전 력사적기간 그 어느 나라에서나 공창과 사창제도가 존재하였다.하지만 일본만큼 지독하고 너절한 공창제도는 없었다.

일본의 공창제도는 1193년에 가마꾸라막부가 유녀별당이라는 관직을 설치한 때부터 정식 세워졌다.가마꾸라막부의 멸망후 세워진 무로마찌막부는 1528년에 경성국(유녀국)을 설치하였고 1589년에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교또에 야나기마찌유곽을 내왔다.

1617년에 에도막부(도꾸가와막부라고도 함)가 요시와라유곽을 개설하였다.

요시와라유곽은 가마꾸라막부, 무로마찌막부시대때 교또나 오사까 등 깅끼지방의 유곽형태가 옮겨가서 에도(오늘의 도꾜)에 뿌리를 내린것이였다.이 유곽은 녀성들을 일정한 집안에 가두어놓고 봉건적인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곳이였다.

에도막부는 발족(1603년)된 이후 반막부세력의 등장을 막기 위해 참근교대제를 내오고 200명이상에 달하는 다이묘(지방의 대봉건령주)들에게 그에 무조건 복종할것을 강요하였다.참근교대제는 다이묘들이 에도와 자기 령지에 번갈아 거주하게 하고 그들의 처자는 에도에 인질로 붙잡아두는 제도이다.

3년을 기한으로 에도에 올라와있어야 하는 다이묘들은 처자들을 거느릴수 있었지만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무라이들은 고향에 처자를 둬두고 올수밖에 없었다.수십만명에 달하는 건장한 사무라이들은 할수 없이 몇년씩이나 홀아비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의 성적욕구를 채워줄 목적으로 막부의 허가밑에 만들어진것이 바로 요시와라유곽이였다.

요시와라는 갈밭이라는 뜻이다.유곽이 처음에 시내변두리의 갈대밭이 무성한 곳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요시와라유곽이라고 불렀다.후에 화재로 유곽이 불타버린 다음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나 호칭은 계속 요시와라유곽이라고 불리웠다.

해마다 춘궁기가 오면 인신매매업자들은 주변농촌들에서 처녀들을 사오거나 채무노예로 끌고와 유곽에 넘겨주고 매춘을 강요하였다.처녀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워놓았으며 병이 나거나 늙으면 거리낌없이 버렸다.

그야말로 요시와라유곽은 란잡한 성행위가 합법적으로 만연되는 곳이였다.

이후 《명치유신》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이러한 공창제도는 없어지지 않았다.1956년에 매춘방지법이 성립됨으로써 1958년에 와서야 공창제도가 없어지게 되였다.

일본에서의 공창제도는 1193년부터 1958년까지 실로 76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의 성행위의 란잡성은 다른 나라에 비길데가 못된다.

무신정권인 가마꾸라막부가 세워지고 유곽이 번창하면서부터 일본사람들속에서는 칼부림과 녀성인권억압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공통인식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그와 함께 무질서하고 퇴페적인 생활풍조가 만연되였다.

일본에서는 온천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목욕하는것과 같은 추잡한 생활이 례사로운것으로 되여있었다.지어 에도의 한복판에서도 남녀공동목욕탕이 뻐젓이 운영되여 《명치유신》후 일본에 왔던 유럽인들을 아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일본의 공창제도는 유럽이나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 색주가를 두었던것과는 전혀 다른 변태적인 제도였다.

1868년의 《명치유신》을 겪은 다음에도 요시와라유곽을 계승한 여러 공창유곽들이 존재하였다.때문에 1920년대나 1930년대에 일본왕이나 군부우두머리들 누구나 다 일본군《전력저하》를 막기 위해 《성위안》의 수단으로 요시와라유곽과 같은 성노예들을 가두어놓는 《위안소》의 설치를 인차 생각해낼수 있었을것이다.그리고 그와 관련한 일본왕의 지시가 내려오자 정부나 군부 그 어디에서나 아무런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였던것이다.

당시 일본군색마들은 《위안소》들에서 성노예들이 저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는 칼을 빼들고 《천황의 명령이다.옷을 벗으라.》고 위협공갈하였다고 한다.이것은 일본군성노예제의 직접적조직자가 일본왕으로서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도록 한 중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결국 일본군성노예제는 추악한 력사적전통을 가진 일본의 유곽제도를 형태로 삼고 녀성억압사상, 극악한 민족배타주의에 토대하여 조선녀성들을 위주로 침략, 점령한 지역의 녀성들을 강권으로 끌어들인 군사봉건적성노예제였다.다시말하여 일본의 너절한 전통적성노예제의 바탕우에 생긴것이 현대판성노예제, 일본군《위안》제도였다.

식민지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민족적멸시와 배타적감정우에 잔악한 군사봉건적잔인성까지 겹치여 일본군성노예제는 걸핏하면 성노예들에게 처형을 가하거나 처벌로 고문, 사형을 가하는것과 같은 필설로 다할수 없는 만행이 동반된 반인륜적인것이였다.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조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