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9월 23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일본은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4)

 

5.범죄증거인멸 및 은페책동

 

일본정부는 1945년 8월 15일의 패전을 전후한 시기에 모든 자료를 소각하도록 명령하였다.이러한 소각명령은 일본왕과 국가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인도에 대한 범죄증거를 인멸하려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그리하여 륙군참모본부와 륙군성, 해군성은 모든 륙군부대와 해군부대에 기밀문서들을 소각할것을 명령하였다.

대장상이였던 히로세 도요사꾸는 《나는 종전직후 자료는 태워버리라는 방침에 따라 소각하였다.이것은 우리가 각의에서 결정한것이였다.》고 증언한바 있다.

소각하게 된 자료들중에는 일본군성노예자료도 들어있었다.일본은 국가적인 성노예제를 수립하고 운영한 자료를 소각함으로써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은페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자료를 다 없앨수 없었다.가해자들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으며 소각에서 루락된 문서들도 많다.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본군성노예만행자료들이 나타나고있는것은 일본의 자료소각계획이 련합군의 공격으로 인해 채 실행되지 못하였고 많은 자료들이 미국으로 운반된 사정과 관련된다.

그 자료들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일본군성노예제를 고안해내고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유엔특별보고자는 보고에서 여러 자료들이 《일본군이 〈위안소〉에 대해 어느 정도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깊이 관계하고있었는가에 대해 의심할 여지없이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위안소〉가 얼마나 정당화되고 제도화되였는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단언한바 있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패망을 전후하여 조직적증거인멸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자료들을 극력 은페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제수립과 운영에 가담한 주요범죄자들이 입을 다물고 범죄행위에 대해 자백하지 않고있다.이전에 방위청 장관, 수상을 한바 있는 나까소네 야스히로는 자기의 회상록 《종말없는 해군》에서 태평양전쟁시기 자기가 해군대위의 견장을 단 3 000명의 부대지휘관으로서 직접 《〈위안소〉를 만들어준적도 있다.》고 말하여 스스로가 일본군《위안소》설치에 관여하였다는것을 고백하였다.하지만 고령이 된 오늘에 와서는 침묵을 지키고있다.

지금 방위성과 경찰청, 후생로동성, 재무성 등에는 방대한 군성노예범죄관련자료들이 보관되여있다.하지만 철저히 은닉해놓고 공개하지 않고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현 집권계층은 소장된 문서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한편 력사교과서들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관련사실을 서술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초에 일본군성노예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든 출판사들에서 일본군《위안부》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그런데 일본정부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라는 공간을 리용하여 출판사들에 끈질기게 압력을 가하였다.그리하여 이제는 거의 모든 력사교과서출판사들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기술이 없어지고말았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일본군성노예범죄은페작전이 오늘도 계속되고있다는것을 확증해준다.

 

6.인도, 인륜에 역행하는 대범죄

 

20세기 전반기 일본이 조선녀성들을 상대로 감행한 일본군성노예범죄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인간의 륜리도덕 즉 인륜에 심히 저촉되는 엄중한 죄악이다.

일본군성노예제가 반인륜적이였다는것은 성노예의 《모집》과정이 현대판노예사냥, 노예매매의 성격을 띠고있었다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 있는 피해생존자가운데 사기당한 사람 120명, 랍치당한 사람 84명, 인신매매된 사람 11명이 들어있었다.

북조선의 피해생존자의 경우도 다를바 없다.

황해남도 강령군 사연리에 살던 피해생존자 정옥순로인이 《14살 나던 해의 6월 어느날 나는 물을 길으려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갔다.밭에 나가 일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밥을 해가기 위해서였다.우물가에서 물을 긷고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끄뎅이를 잡아제끼더니 경찰복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 나를 때리고 주재소로 끌고갔다.거기서 나는 경찰들에게 차례로 강간당한 후 혜산에 있는 일본수비대병영으로 끌려갔다.》고 증언한것은 그러한 실례중의 하나이다.그의 입술안쪽에는 강제로 입묵당한 자리가 오랜 세월 남아있었다.

일본군성노예제가 반인륜적이였다는것은 일본군이 성노예들을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학살하였다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올해 3월 1일을 앞두고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70여년간 소장되였던 19초분량의 흑백색동영상자료가 공개되였다.화면에는 패주하는 일본침략군에게 총살당한 뒤 마구 버려진 조선인성노예들의 참혹한 모습이 담겨져있었다.동영상자료는 1944년 9월에 중미련합군의 사진중대소속 병사가 중국 운남성에서 촬영한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이것은 일본군이 얼마나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는가를 어느 정도 알수 있게 해주고있다.

당시 이 일대 일본군진영에는 조선인성노예 70~80명이 있었는데 련합군이 포로한 23명을 제외한 나머지성노예들은 거의다 패주하는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동영상자료외에도 중미련합군의 보고서 등 문서 14건과 사진자료 2건도 함께 공개되였다.

보고서에는 일본군이 조선인녀성 30명을 총살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여있다고 한다.

조선인성노예학살만행을 립증하는 또 다른 자료는 바로 일본자민당의 원로정치가 아라후네 세이쥬로의 공개발언이다.그는 사이다마현출신 국회 중의원 의원이였다.그는 선거유세시 선거자들앞에서 《조선인위안부 14만 3 000명이 죽었다.일본군인들이 죽여버렸던것이다.》고 말하였다.(《겐다이노 메》 1972년 4월호)

아라후네는 일제때 사이다마유지회사, 아사히강재회사 등의 사장, 은행책임자를 력임한자로서 1946년에 국회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였으나 곧 공직추방을 당하였다.그러나 공직추방해제이후 또다시 정치계에 나서서 제1차 사또내각의 운수상(1966년), 미끼내각의 행정관리청장관(1974년 12월-1976년 12월)을 한데다가 1970년에는 국회 중의원 부의장까지 하였다.그러한 아라후네가 《조선인위안부 14만 3 000명》을 《일본군인들이 죽여버렸다.》고 단언한것은 그가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자료를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겸하여 말하면 아라후네는 자기가 속에 품고있는것을 표출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사람으로 알려져있다.때문에 그의 공개발언은 일본군성노예수자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본이 과거에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킴으로써 녀성인권을 여지없이 유린한것은 특대인도범죄를 저지른것이다.

노예제를 강요하는것은 가장 엄중한 반인륜적행위로서 1815년 노예무역의 세계적철페에 관한 선언, 1926년 노예제도 및 노예무역철페에 관한 협약과 1956년 보충협약 등 수백건에 달하는 국제법규범들과 모든 나라의 국내법들에 의하여 철저히 금지되여있다.

일본에서도 노예화는 1907년 4월 24일 법률 제45호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군성노예로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성봉사》를 강요하였으며 저들의 추악한 만행을 은페하기 위하여 그들 거의 모두를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녀성폭력문제에 관한 특별조사관은 유엔인권위원회 제52차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첫째로, 20만명의 녀성들을 군성노예로 끌어다 가혹한 성폭행을 감행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들 대부분을 학살한것은 인도에 관한 죄로 보아야 한다.둘째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수립, 특히 〈성봉사〉를 강요한것은 일본도 1925년에 승인한 〈녀성 및 어린이매매금지에 관한 1921년 국제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셋째로, 위안부문제의 경우 이것은 군사적성노예제도로서 당시 관습법으로 인정되고있던 1926년 노예협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마지막으로 군사적성노예제도는 1948년 〈집단학살범죄에 대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집단학살을 허용한 제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사실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성노예범죄가 절대로 용납될수 없고 시효가 적용될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라는것을 실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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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과 그밖의 수많은 아시아녀성들을 조직적으로 강간, 륜간한 다음 대량학살하고도 아무러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법적처벌도 받지 않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일본이다.

수상 아베를 비롯한 일본정부의 당국자들과 여당인 자민당의 고위인물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어떻게 해서나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그에 대한 국가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의 도덕적저렬성을 스스로 폭로하는것으로 될뿐이다.

일본은 과거의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모든 반인륜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 떳떳이 살아갈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그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을 하여야 한다.

(끝)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조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