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0월 6일 로동신문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감행한 죄악

 

성노예제도를 고안해낸 일제는 여러가지 경로를 리용하여 조선녀성들을 랍치, 강제련행하여갔다.

우선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사령부를 통한 랍치, 강제련행이다.

력대 조선총독들은 조선에서 일본왕이 제시하는 제반 정책실시를 총괄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진 독재자로 군림하였다. 조선총독은 자기 산하에 설치한 경무국과 도지사밑에 설치한 도경찰부를 통하여 경찰권까지 행사하였다.

일본왕에게 직속되여있은 조선주둔군사령관은 군사작전관계에서는 일본군참모총장의 지시, 군정관계에서는 륙군대신의 지시를 받았으며 헌병대까지 통솔하고있었다.

일제는 조선에 이러한 통치체계를 수립해놓고 전시동원을 뒤받침할수 있는 《국가총동원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악법들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대대적으로 끌어갈수 있는 제도적, 법적장치였다.

일본군부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성노예조달을 의뢰하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각 도경찰부에 지시하고 각 도경찰부는 각 군에 지령하였으며 각 군은 각 면에 지령을 하달하였다. 지령을 받은 면은 면장이 직접 또는 구장이나 촌장을 발동하여 녀성들을 유괴 및 랍치하여 끌어갔다.

피해자녀성들은 면장이나 구장들이 불량배들을 앞세우고 와서 자신들을 끌어갔거나 헌병이나 경찰관들에게 직접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사령부를 통한 랍치, 강제련행체계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시기에 많이 발동되였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한꺼번에 800여명이나 되는 녀성들을 일정한 곳에 가두었다가 중국에는 기차로, 남방전선에는 배로 보냈다.

조선녀성들에 대한 랍치, 강제련행은 일제가 선발임명한자들을 통하여 진행되기도 하였다.

1938년 3월 4일 일본륙군성 병무과가 작성한 문건 《군위안소 종업부모집에 관한 건》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여있다.

《〈위안부〉모집과 관련한 문제들은 파견군이 전적으로 관할통제하고 그것을 맡아할 인물들의 선정을 엄격히 하며 〈위안부〉모집시에 해당 지방의 헌병이나 경찰당국과의 련계를 밀접히 할것.》

이 문건의 요구대로 선발된자들은 해당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경찰기관 또는 헌병대를 찾아가 사유를 밝히고 그들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랍치행위를 감행하였다.

현지에서 랍치자들은 경찰당국에 반드시 찾아갔는데 그것은 차후 저들이 끌고갈 녀성들의 국경통과를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조선녀성들에 대한 랍치에는 일본군대가 직접 동원된 경우도 많았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침략병력이 늘어나는데 따라 성노예들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높아졌다. 일제는 필요한 군성노예들을 지방당국에 의뢰하거나 선발된자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만 보장할수 없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일본군부는 성노예랍치, 강제련행에 군대를 직접 동원하였다.

일본군대가 직접 동원되여 끌어가는 녀성들에 한해서는 현지경찰이나 헌병대는 개입할수 없었으며 랍치된 녀성들은 군수품조달체계에 따라 우선적으로 목적지에 보내여졌다.

1940년 《도지나인 잠정처리의 건》타결사항에는 《령사관이 없는 지역 주둔군부대로부터 특수부녀(〈위안부〉)조달을 요청받은 경우 내무성은 군부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중국으로 넘어가는 도항증명서로 인정해주며 현지 헌병대가 〈위안부〉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그것을 령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같이 인정하고 특수부녀들을 도항시킬것》이라고 지적되여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놓고 개별적인 군인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우발적인 사건인듯이 묘사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관권과 군권이 동원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전대미문의 랍치행위이다.

우의 모든 사실들은 일본이 특대형랍치범죄국가임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