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1월 7일 로동신문

 

일본정부는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

남조선 각계가 주장

 

최근 남조선언론의 보도들에 의하면 대법원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4명의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일본수상과 외상을 비롯한 고위정객들은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였다.》, 《있을수 없는 판단》,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판결》,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갈것이다.》는 망언을 늘어놓으며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였다.

일본언론들도 《대법원의 결정에 한국정부가 동조할 경우 일본정부는 모든 강경조치를 검토할것이다.》 등으로 남조선당국을 위협하는 기사들을 련일 실었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의 여러 정당들은 일본이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받아들일것을 요구하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법적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반인륜적범죄에는 그 어떤 공소시효의 한계도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더이상 력사를 부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과 력사학교수들도 대법원의 판결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하면서 일본당국이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뉴스y》를 비롯한 언론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강제징용의 아픈 력사가 다시 주목받고있다고 하면서 일제의 과거죄악에 대해 폭로하였다.

언론들은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체결로 타결되였다고 하는 강제징용문제는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결》을 선포한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식민지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박정희는 오히려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여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였다, 그때로부터 《한일협정》이 정당한 배상은커녕 민족의 자존심을 송두리채 내던진 굴욕외교라는 론쟁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하면서 《한일협정》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각계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가지고 일본이 지금까지도 불법적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옳바른 력사인식을 회피한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있다, 일본이 미래지향적관계구축을 위해서는 반인권적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고 하면서 일본당국이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